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77.1.1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147㎡를 취득한 후 1983.7.12 지상에 3층 건물 217.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4.3.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건물중 3층 42㎡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고 1세대 1주택 규정에 의거, 비과세하였으나 1·2층 175.78㎡는 점포로 사용하였다 하여 19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8,360,430원을 1996.10.16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7.3.11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 양도시 건물용도는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임차인 3세대가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임차인들이 건물 1·2층을 점포로 일부 사용하였으나 이는 건물면적 217.78㎡중 53.15㎡에 불과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영업용 건물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함께 설치되었을 경우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본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점포부분내의 일시 주거사용부분을 주 용도인 점포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시 1·2층 건물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과 임차인 3세대가 실질적으로 거주하였다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은 공부상 주택이 아닌 위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동 건물이 주택으로 개조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과 임차인 가족 3세대가 실질적으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청구외 OOO 가족 1세대만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3층 42㎡를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한 바 있다. 셋째, 설령 건물 1·2층을 주거용으로 일부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점포등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등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건물로 보아야 한다.(국심 96 경 153, 96.5.27 같은 뜻임)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건물 1·2층 부분을 점포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