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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청구인 주장 : 보상가액)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4388생산일자 1994-10-14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 당시의 공시지가는 ㎡당000원(92.1.1 현재)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당00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66㎡ 중 33㎡ 및 같은 동 OOOOOOO 소재 대지 79㎡중 26.37㎡(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각각 87.1.21 및 77.1.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2.10.12 청구외 OOO 소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69㎡중 43㎡(이하 “쟁점외 토지”이라 한다)와 교환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4.3.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88,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0 심사청구를 거쳐 94.7.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를 교환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OOO가 임의로 교환등기를 신청한 것이므로 무효이며 설사 교환이 유효한 것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92년도의 공시지가를 ㎡당 60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서대문구청은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을 ㎡당 181,440원으로 통지한 바 있으므로 보상가격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와 청구외 OOO 소유인 쟁점외 토지가 교환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92.10.12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교환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2.1.17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쟁점토지에 대한 서대문구청장의 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 당시의 공시지가는 ㎡당 600,000원(92.1.1 현재)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당 6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첫째, 쟁점토지를 교환을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 지 여부 및 둘째,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토지를 교환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 지 여부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교환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교환등기를 신청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2.10.12 교환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94.6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OOO를 고소한 고소장에 의하면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외 토지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위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지상에 다세대 주택 1동을 건립하기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합의하고 건축완료된 다세대 주택 건물의 1/2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인감도장 및 제반서류를 청구외 OOO에게 맡겼으나 청구외 OOO는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와 자신의 토지인 쟁점외 토지를 임의로 교환하는 취지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인감을 부당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소장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및 그 제3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가목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처분청은 92년도의 공시지가인 ㎡당 60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시 서대문구청의 보상가액인 ㎡당 181,440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2.10.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둘째, 청구인은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3.5.31까지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련된 과세자료를 제출한 바 없음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3.5.31까지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련된 과세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양도일 이후의 손실보상협의통지 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