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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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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②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 따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2지1044생산일자 2023-09-05
AI 요약
요지
① 청구법인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하는 2022.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과 청산법인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 따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1.5. 바이오, 의료용 플라즈마 장비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2022.1.25. OOO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50%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75%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2022.2.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2.16.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발송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2.2.4.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종전소재지인 OOO에서는 우편물을 관리하는 직원이 일괄적으로 등기우편을 수령하여 배분하고 있어 OOO에 경정청구 결과통지서가 도달한 당시(2022.2.18.) 이미 청구법인은 주소를 이전(2022.2.15.)하여 이를 수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처분청이 우편물의 수령인으로 안내한 ‘AAA’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OOO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고,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22.2.28. 처분청에 이메일을 보내 진행상황을 문의하여 거부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22.3.4. 종전주소지에 방문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2)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사업의 목적은 바이오, 의료용 플라즈마 장비 및 전용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코드는 26299, 28909로, 청구법인의 설립 전 주식회사 BBB(이하 “청산법인”이라 한다)이 영위하였던 사업인 평판디스플레이 및 전용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코드는 26219)과는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세분류가 상이하다. 또한 청산법인의 사업은 평판-TV와 관련된 부품 및 기기 관련 기술로 2000년도에 활발하게 기술 개발이 시작된 PDP-TV와 LCD-TV의 핵심부품인 LCD 백라이트와 관련된 기술을 관련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한 “디스플레이패널(PDP: Plasma Display Panel)을 만드는 기술”로, 플라즈마를 이용한 램프기술에 해당하는 반면, 청구법인의 사업은 “바이오-의료용 플라즈마 기술”을 기반으로 플라즈마를 이용한 보유한 특허에 따라서 멸균-소독기, 피부치료 및 미용기기, 무세제 플라즈마 세탁기, 등의 제품 및 부품소자 등 실생활용품에 적용되는 기술로 양 법인의 사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 다르다. 또한 청산법인은 2008년부터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폐업상황이었고, 2015년에 청산절차가 완료되었고, 청구법인은 2018년 11월에 설립되어 청산법인과 청구법인의 폐업, 설립에 있어 3년 이상의 차이가 나므로, 설령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창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산법인은 2000.2.7. 대표이사 CCC 외 5인, 감사 DDD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이후 대표이사 CCC을 제외한 이사들은 변경, 신규취임 등이 이루어졌고, 감사는 DDD 이후 FFF, GGG 순으로 변경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18.11.5. 사내이사를 CCC으로, 감사를 GGG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GGG는 2021.3.25. 사임하였다. 따라서 양 법인의 사내이사와 감사가 일시적으로 극히 일부가 같다는 것만으로는 인적구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양 법인간의 사업 종류가 다르므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한 효과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의 종목, 목적이 서로 다르며 사업의 기반이 되는 기술·제조 제품 또한 다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청산법인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나,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의2 에서는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선결정례에서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이유는 제조업 등의 창업을 통한 고용증대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서 규정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종전기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면서 종전기업의 임직원 및 거래처 등을 그대로 승계하였는지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실질적인 창업의 효과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는바(조심 2016지534, 2016.11.1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현재 청산법인과 같은 소재지OOO에서 플라즈마 관련된 연구를 하고 청산법인과 현재 운영 중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플라즈마를 이용한 제품들을 제조하며 판매하고 있고, 두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은 플라즈마 관련 사업으로 보이는 점, 청산법인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역시 유사한 점에 비추어 종전부터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동종 업종의 사업을 재개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단지 법인의 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이 아니라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고,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 이것과는 다르게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같은 법 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6지995, 2016.12.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창업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 따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산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산법인은 2000.2.7. OOO을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5.6.10. 청산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산법인의 목적사업은 플라즈마 유도가열 응용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평판디스플레이 및 전용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위 제조와 관련한 연구 및 개발업, 위 제조기술과 관련한 연구용역 및 컨설팅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청구법인은 2018.11.5. OOO를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후 2022.2.15. OOO로 주소지를 변경하였고,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바이오, 의료용 플라즈마 장비 및 전용 부품 제조 및 판매업, 위 제조와 관련된 연구 및 개발업, 위 제조 기술과 관련한 연구용역 및 컨설팅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현황> OOO (다) OOO이 발급한 벤처기업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22.1.2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에 따른 50%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청산법인이 영위하는 사업(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등 기타표시장치 모듈 및 부분품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는 2621,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바이오, 의료용 플라즈마 장비 및 전용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는 2629, 2890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연구개발(플라즈마장치)로 기재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업종코드는 293002로, 청산법인[구동모사장치 제조·판매, 연구 및 개발(업종코드-321000)]과 상이하다. (사) 청구법인은 2022.2.4.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따른 감면 7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아) 처분청은 2022.2.16.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청구법인의 종전주소지로 발송하였고, 2022.2.18. 송달(수령인: AAA-회사동료)된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실제 청구법인이 이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만한 송달증명 등의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22.2.28. 처분청에 경정청구 거부통지 발송여부에 대하여 이메일로 질의하여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통지가 발송되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22.3.4. 청구법인의 종전주소지에 방문하여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이메일 회신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4항에서 그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에서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2.2.15.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처분청은 2022.2.16. 청구법인의 종전주소지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종전주소지에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송달받은 자가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것 외에는 실제 청구법인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22.2.28. 처분청으로부터 이메일로 회신 받아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가 있었음을 처음 알게 된 후 2022.3.4. 종전주소지에 방문하여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을 안 날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실제 수취한 날인 2022.3.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하는 2022.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1항에서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청산법인은 별도로 설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청산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는 청구법인의 경우 2629(기타전자부품 제조업), 2890(기타전기장비 제조업)인 반면, 청산법인의 경우 2621(표시장치 제조업)로 상이한 점, 청구법인과 청산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이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업종코드가 상이하고, 청구법인의 제조제품은 ‘바이오-의료용 장치 및 기기’로서 멸균-소독기, 피부치료 및 미용기기, 무세제 플라즈마 세탁기 등의 제품 및 부품소자인 반면, 청산법인의 제조제품은 ‘평판-TV와 관련된 부품 및 기기’로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청산법인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 따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를 한 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청구를 한 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④ 법 제58조의3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인 중소기업 ⑤ 법 제58조의3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⑨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⑩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⑪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