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1.20. OOO 외 1필지 부동산(토지 209.00㎡, 건물 127.9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의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9.11.27.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전 소유자는 쟁점부동산을 방치하였을지는 모르나, 청구인은 거주할 목적으로 건물등기부와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현지조사(2015.10.14., 2019.11.20.)하여 확인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은 건축물의 벽과 천장 등이 파손되어 있고, 수도 등 급수시설이 없으며, 2006년 5월경부터 전력사용량도 없고, 건축물 내부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주거기능을 할 수 없는 폐가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6년부터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도 아니하고 주택분 재산세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폐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40)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괄호안 생략)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등기부,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쟁점부동산의 주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전력 및 수도사용량에 대하여 의견조회한 결과 OOO는 ‘전기요금부과내역 없음’으로, OOO(2019.12.5.)은 ‘2007.12.부터 현재까지 수도사용량 없음’으로 각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10.1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벽 등 구조물이 붕괴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을 폐가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9.11.2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한 결과, 쟁점부동산이 벽이 뚫려서 안이 훤히 보이고 처마에 구멍이 뚫리는 등 훼손되어 있으며 내부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폐가로 보아 취득세 주택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처분청이 현지조사보고서에 첨부한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내.외벽과 창 등 주요 구조물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16년부터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였고, 건물에는 재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거안정 등을 위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하하면서 그 대상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ㆍ등기부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제시된 증빙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내.외벽과 창 등의 주요 구조물이 상당히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수년전부터 전기·수도 사용내역도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현황으로 인하여 2016년부터는 개별주택가격도 공시되지 아니하고, 주택분 재산세도 과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세대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인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6지894, 2016.10.6.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