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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양도시기 및 제출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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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의 양도시기 및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경정)
국심1994서3629생산일자 1994-10-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1.10.7 취득하여 OO.10.7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93.12.31 개정전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10.7(잔금청산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소재 OOOOO OOOO OOOO(건물 177.795㎡ 및 대지 71.95㎡,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OO.10.7(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양도하고, OO.11.27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113,000,000원 취득가액을 OO,653,080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180,000,000원(매매실례가액), 취득가액을 OO,653,080원으로 하여 94.1.16 청구인에게 OO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23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4년 5월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131,828,442원(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취득가액을 86,016,000원(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94.5.20 동 세액을 13,556,47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2 심사청구를 거쳐 94.6.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내역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이 1년 이상임이 확인되는데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지 않고 실지거래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데도 양도가액을 실지조사하지 않고 인근매매실례가액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91.10.7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OO.10.7 양도하였으므로 1년이상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이 OO.10.7 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아파트를 취득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았고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113,000,000원은 인근 매매실례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으로 환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2)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아파트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91.9.30에 준공되었고, 청구인이 청구외 OO산업개발(주)에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지급한「대금납입내역」에 의하면 잔금을 91.10.7에 지급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91.10.7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OO.10.6로 본 반면 청구인은 양도시기가 OO.10.7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①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자는 OO.9.6이고 잔금약정일은 OO.10.15로 되어 있고

②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9.6 매매를 원인으로 OO.10.7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되었으며

③ 처분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 잔금청산일이 OO.10.7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취득후 1년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았다고 할 뿐 양도시기를 OO.10.6로 본 근거는 없다.

이와같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시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이 OO.10.15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OO.10.7)이후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OO.10.7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1.10.7 취득하여 OO.10.7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93.12.31 개정전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93.12.31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OO.11.27 실지거래양도가액을 113,000,000원, 취득가액을 OO,653,08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 113,000,000원의 증빙서류를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매매대금수수에 대한 증빙서류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에 양도된 같은 소재지의 같은 평형 아파트의 매매실례가액을 180,000,000원으로 조사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13,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쟁점(1)과 쟁점(2)에 대한 위의 심리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93.12.31 개정전

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