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고성군 마암면 OO리 OOOOOOO외 2필지 잡종지 2,533㎡를 90.8.28 청구외 주식회사 OO요업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223,390원 및 동 방위세 322,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4 심사청구를 거쳐 92.5.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는 당초 농지여서 (주)OO요업이 법인명의로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90.3.19 공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위 법인명의로 소유권을 원상 회복한 것이며, 위 토지는 위 법인의 자산으로 장부에 기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89년도 및 90년도 법인세 신고서에 있는 바, 위 토지는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①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9.4.11 청구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된 후 90.8.28 (주)OO요업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되어 있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아니며 ② 당초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사실상 (주)OO요업이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그 취득자금을 위 법인이 부담한 증빙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위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위 법인에게 90.8.28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위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의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나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는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환원될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참조). 다. 이 건의 사실관계등을 살펴본다. (1)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9.4.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90.9.28 (주)OO요업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고, 위 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청구인이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89.4.11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토지를 취득할 때에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및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성군 마암면 OO리 OOOOO의 전 1,805㎡와 같은곳 OO리 OOOOOOO의 답 807㎡를 위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위 OOOOO의 전 1,805㎡ 및 OOOOOOO의 답 807㎡중 264㎡만을 위 법인에게 90.8.28에 양도하였고, 같은날 위 OOO으로부터 고성군 마암면 OO리 OOOOO의 답 532㎡와 같은곳 OOOOOOO의 답 1,074㎡를 취득하여 그중 OOOOOOO의 답 464㎡만을 위 법인에게 90.8.28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토지를 청구인이 89.4.11에 취득하여 그 일부를 (주)OO요업에 양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또한 (주)OO요업이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면 그 취득자금을 위 법인이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토지는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여 위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