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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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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사유가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로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5부0940생산일자 1995-08-17
AI 요약
요지
토지 156.8㎡ 중 건물 정착면적(26.45㎡)의 5배(132.25㎡)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9.1.14 경상남도 OO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15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6.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4.10.20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13,130원 및 동방위세 1,782,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28 이의신청과 95.1.16 심사청구를 거쳐 95.4.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건축물관리대장상 쟁점토지의 지상에는 주택이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이고, 청구인이 (주)OOOO은행 OO지점에 근무하면서 거주하기 위하여 89.1.14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89.2.23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OOOO은행 본점으로 발령이 나서 청구인의 세대원이 서울특별시 중구 OO동OO OOOOOO로 주거이전을 하고, 89.3.4 다시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주)OOOO은행 OOO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로 주거이전을 하게 됨에 따라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90.6.20 양도하였는 바, 이는 부득이 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주택이 존재하고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변동이 등재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 주택과 함께 양도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은 47년도에 신축된 목조건물 26.45㎡(약8평)로서 청구인의 가족수(4명) 및 대지면적 156.8㎡(약47.4평)에 비해 주택면적이 작으며, 당해주택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에 거주할 당시인 89.1.14일 취득하였고, 그 후 89.1.20 부산광역시에서 당해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고 경상남도 OO시 OO동에 전입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당해주택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근무형편상 다른시로 전출한 이 건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사유가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1호를 종합해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3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경우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기본통칙 1-2-37…5에서 “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89.1.1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0.6.20 양도하였다.

(2)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상에는 26.45㎡의 주택이 있다.

(3) 청구인의 직장관계 및 주소이전관계를 보면

① 87.3.7부터 89.2.22까지 (주) OOOO은행 OO지점에 근무하였고 그 후 89.2.23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같은 은행 본점 서무부, 89.5.23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같은 은행 OOO지점, 91.3.4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같은 은행 OOO지점, 92.7.8 경상북도 OO시에 소재하는 같은 은행 OO지점 등으로 발령되어 근무한 사실이 “직원 약력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87.4.8 경상남도 OO시 남구 OO동 OOOOOO에 전입, 88.11.18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로 전출, 89.1.20 종전주소지인 경상남도 OO시 남구 OO동 OOOOOO로 다시 전입하였다가 89.3.2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O로 전출하였다.

③ 청구인은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로 일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종전주소지로 전입한 사실과 청구인의 子 OOO(83.10.9생)이 88.3.5부터 89.2.20까지 경상남도 OO시 남구 OOO동 OOOOOO에 소재하는 OO미술학원에 다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세대원은 88.11.18부터 89.3.2까지 계속 경상남도 OO시 남구 OO동 OOOOOO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청구인은 그 후 근무지에 따라 89.5.17 부산광역시로 92.8.20 경상북도 OO시로 세대원과 같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겼다.

라. 판단

쟁점토지의 지상에는 미등기된 주택건물 26.45㎡가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상의 미등기 건물(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더라도 그 미등기된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인 바,(같은취지 : 국심 93서713, 93.7.16 합동회의)

청구인이 (주)OO은행 OO지점에 근무하고 그의 세대전원이 OO시 거주하면서 89.1.14 OO시에 소재하는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89.2.23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소재하는 (주)OOOO은행 본점으로 전근이 되었으며 그의 세대전원이 89.3.2 서울특별시로 퇴거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주택을 취득한 후 세입자가 집을 비워 주지 않음은 물론 집수리를 위해 준비중에 발령이 나서 즉시 입주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바,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 156.8㎡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제1호에 규정된 건물 정착면적(26.45㎡)의 5배(132.25㎡)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