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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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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종전아파트 및 아파트를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부0061생산일자 1990-03-21
AI 요약
요지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 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아파트중 방1칸의 전세보증금 00원 및 저축금액 00원으로 종전아파트 및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라고는 하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자금원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납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OO 소재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8.19 주식회사 OO로부터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46평형아파트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55,580,000원에 분양받아 88.3.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 55,580,000원을 청구인이 남편인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9.4.17 88년도 해당분 증여세 24,822,160원 및 동방위세 4,513,120원(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증여가액을 43,130,000원으로 경정하고 89.7 증여세는 17,476,360원으로, 방위세는 3,177,520원으로 감액하였음)을 결정고지하자 전심절차를 거쳐 89.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8.3.29 쟁점아파트를 본인명의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청구인이 87.10.20 양도한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소재 OOOOOOO OOO OOOO(청구인이 85.10.8 28,550,000원에 분양받았으며 이하 “종전아파트”라 한다)의 양도대금 41,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공제한 반면 종전아파트의 취득대금 28,850,000원을 또다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자산가액에 합산하여 증여가액을 43,130,000원으로 경정한 바 있으나,

가. 종전아파트 취득자금 28,55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78.10 청구외 OOO과 결혼하여 생활하던 중 시부모님들과의 가정불화로 81.10.6부터 별거하여 생활하다가 87.12.8 합가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81.10.6 분가당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아들(OOO) 양육비와 위로금조로 30,000,000원과 전세임차보증금 18,500,000원(해운대구 OO동 OOOOO OO OOOO의 보증금으로 81.10.19 12,000,000원에 임차하였고 83.2.5 14,00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85.4.17 18,500,000원으로 또다시 증액되었음)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전시위로금과 전세보증금등으로 85.10.8 종전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상기지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부과의 시효가 완성되었으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14,58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87.8.19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88.3.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처분청이 종전아파트의 양도대금 41,000,000원을 차감한 14,58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종전아파트의 양도차익이 12,450,000원이나 되고 87.11.20 청구외 OOO(부산 O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원)로부터 방 1칸의 전세보증금 10,000,000원과 청구인이 저축한 자금이 4,500,000원정도 있었는 바, 청구이이 자력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쟁점아파트등의 취득자금출처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그 증빙등을 보면,

첫째, 종전아파트의 취득자금 28,550,000원은 청구인이 종전아파트 취득전에 임차하여 살던 해운대구 OO동 OOOOO OO OOOO의 임차보증금 18,500,000원과 저축자금 10,000,000원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그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불충분하여 이유가 될 수 없고,

둘째,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14,580,000원(분양가액에서 종전아파트양도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10,000,000원과 저축금액 4,580,000원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외 OOO의 주소지가 강원도 평창군으로 되어 있고 또한 저축금액 4,580,000원이 있었다는 주장이나 이 경O 역시 납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종전아파트 및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당초과세 및 경정처분의 경위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 55,58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전아파트양도대금 41,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반면 종전아파트의 취득자금 28,550,000원을 재차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경정하였던 것으로 종전아파트의 취득자금 28,550,000원과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중 14,580,000원(55,580,000~41,000,000원)의 합계금액인 43,130,000원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전시증여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력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관련하여 주장하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위로금 30,000,000원, 전세임차보증금 18,500,000원, 계금 10,000,000원,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 10,000,000원과 저축금액 4,580,00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결혼하였으나 시부모님과의 가정불화로 81.10.6 분가할 당시 장남(OOO)양육비와 위로금조로 30,000,000원, 분가하면서 임차하였던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O동 OOOOO OO OOOO의 전세임차보증금 18,500,000원(위 금액은 81.10.9 분가당시 12,000,000원이었으나, 83.2.5 2,000,000원이 증액되었고, 85.4.17 4,500,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 합계금액임) 85.4.5 수령한 계금 10,000,000원 87.10.20 영수한 쟁점아파트중 방1칸의 전세보증금 10,000,000원 및 저축금액 4,580,000원으로 종전아파트 및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라고는 하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자금원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납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