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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청구인의 처의 예금과 상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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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대출금을 청구인의 처의 예금과 상계처리한데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부3812생산일자 1997-01-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처의 예금인 점과 상계처리한 후 약 3년이 지난 심리일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대출금을 청구인의 처의 예금과 상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 OO 임야 27,688㎡를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의 처”라 한다)이 91.2.9 (주)OO철강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가지급금)하여 입금한 예금(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으로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며, 91.3.20 청구인의 여동생인 청구외 OOO로부터 147,500,000원을 차용하여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93.7.15 청구인의 처의 예금을 담보로 OO OOO지점으로부터 140,000,000원을 대출(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받아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고 쟁점대출금을 담보로 제공한 청구인의 처의 예금과 상계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및 쟁점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시 차용한 돈을 변제하고 청구인의 처 예금액으로 쟁점대출금을 상계처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처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6.3.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34,875,000원 및 93년도분 증여세 70,609,700원 합계 105,484,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3 이의신청, 96.8.23 심사청구를 거쳐 96.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20,000,000원은 청구인이 경영하고, 주주로 있는 (주)OO철강으로부터 대여 받은 가지급금으로서 자금관리상 형식적으로 만든 청구인의 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출금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예금이 청구인의 처의 것이 아니므로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의 처 예금에서 상계하였더라도 청구인은 처에게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예금은 청구인의 처의 자금으로서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처로부터 자금을 증여 받은 것이 명백하고

(2) 청구인의 채무를 청구인의 처의 자금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처로부터 자금을 증여 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예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예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의 처의 예금과 상계처리한데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 OO 임야 27,668㎡를 청구외 OO제강(주)로부터 295,050,000원에 취득하면서 쟁점예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바로 출금하여 위 부동산의 중도금으로 청구외 OO제강(주)에 지급한 사실과 청구인이 (주)OO철강의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지 아니한 사실이 (주)OO철강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부산고등법원의 판결문(94구OOOO, 95.7.28)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자금관리상 형식적으로 개설한 청구인의 처 명의의 예금으로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자금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예금은 (주)OO철강의 이사로 있는 청구인의 처가 동 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가지급금을 입금한 자금으로서 이를 청구인이 본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그의 처로부터 쟁점예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그의 여동생인 청구외 OOO로부터 91.3.20 147,500,000원을 차용하여 위 부동산의 매매잔금을 지급한 후 쟁점대출금으로 그 차용대금을 변제하고, 93.7.19 쟁점대출금을 담보로 제공한 청구인의 처의 예금과 상계처리한 사실이 부산고등법원의 판결문(94구OOOO, 95.7.28) 및 OO OOO지점의 대출금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의 처의 예금과 상계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처에게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채무와 상계처리된 예금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처의 예금인 점과 상계처리한 후 약3년이 지난 심리일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의 처의 예금과 상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