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7.27 대구시 동구 OO동 OOOOOOOO에 상가 853.28㎡(지하 193.2㎡, 1~2층 660.08㎡,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9년과 90년에 다음과 같이 분양하고,
(단위 : ㎡)
년도
호수
면 적
년도
호수
면 적
비 고
’89
102
103
104
106
31.856
〃
〃
〃
’90
101
105
110
201
202
31.856
〃
〃
139.30
190.74
분양면적에는
1.2층의 공용
면적이 포함된 것임.
계
127.424
계
425.608
쟁점건물중 지하층(193.2㎡)을 공용(共用)면적에 포함시켜 분양원가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지하실도 앞으로 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으로 보아 지하실면적을 공용면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분양원가로 계상한 89년분 12,785,008원, 90년분 43,232,735원을 부인하여 93.6.16 청구인에게 89귀속 종합소득세 15,567,500원 및 동 방위세 3,478,350원과 90귀속 종합소득세 25,593,930원 및 동 방위세 5,118,7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6 심사청구를 거쳐 93.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지하실이 공부상에는 소매점용도로 되어 있으나 별도로 분양을 하지 않고 입주자들이 대피소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청구인은 지하실의 면적을 공용면적에 포함시켜 분양에 대응하는 원가를 계상하였던 바, 지하실을 공용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그리고 총 공사원가를 면적단위로 배분하여 분양원가를 계산하는 것은 기간손익이 왜곡되어 수익·비용이 적절히 대응되지 못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예정판매가치를 기준으로 분양원가를 계산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공부상(건축물 관리대장) 지하실의 용도가 소매점으로 되어 있어 언제라도 분양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지하실이 공용면적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개별호실에 투입된 원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면적단위로 총 공사원가를 배분하여 분양원가를 계산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1) 쟁점건물의 지하실면적을 공용면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분양된 호실의 예정판매가치를 기준으로 분양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은 지하실면적 193.2㎡가 공용면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의 연면적 853.28㎡중 22.6%를 차지하는 넓은 면적을 공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지하실의 용도가 “소매점”용으로 등재되어 있어 언제라고 분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므로 공용면적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다. 또한 분양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분양원가를 각 호실의 예정판매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하여 줄 것을 요구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재고자산의 원가계산방법에 대하여 세법상 구체적인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각 과세기간의 분양수입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및 기말재고자산가액은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청구주장과 같이 예정판매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20조
)에 따라 그 방법을 채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89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원가를 배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예정판매가치를 기준으로 원가를 배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