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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아파트 취득시기를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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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 취득시기를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보는지 여부(기각)
1996-0170생산일자 1996-05-30
AI 요약
요지
재개발사업시행지구내에 소재한 국공유지 매입대금으로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액을 상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부터 승계조합원 자격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건축물 분양면적 121.682㎡, 토지지분 37.211㎡,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1995.6.23.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110,052,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41,240원(가산세포함)을 1995.11.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1990.4.30.) 이후인 1992.10.7. 동지구내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여 조합원 자격을 승계한 자로서 동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종전 토지 및 건축물 매입시에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재개발조합원인 청구인에게 또다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2중 과세로서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의 경우 주택개량재개발조합과 1995.9.14. 이건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1995.10.30. 잔금(청산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고지할 수 없는데도 사용검사필증교부일(1995.6.23.)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지구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승계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아파트 취득시기를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보아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 본다”라고 규정하고서,

구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 ... 에는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구같은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에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 ... 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 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9조

제3항에서 “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생략)가 ...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 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1990.4.30.) 이후 동 구역내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여 승계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995.6.23.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는데도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2중 과세로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청산금)을 1995.10.30. 납부하였으므로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취득세를 부과고지할 수 없는데도 사용검사필증교부일(1995.6.23.)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가 아닌 승계조합원에게는 동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주택개량재개발 시행인가일(1990.4.30.) 이후인 1992.10.7. 동 지구내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고 동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어

같은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인가 당시의 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다음으로 이건 아파트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재개발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종합해 보면 재개발조합(시행자)은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고 확정측량을 한 후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분양처분을 해야 하며, 대지 또는 그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고시 익일에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재개발조합은 분양처분고시가 있은 후 청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개발조합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검사를 받아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조합원 개개인이 취득할 대지 또는 그 건축시설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1995.6.23.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날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구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잔금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청산금을 마지막으로 납부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며, 청구인의 경우 분양처분고시일(1995.10.20.) 이전인 1995.9.14. 청산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날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하겠고, 청구인이 1995.10.30. 별도로 청산금을 납부한 것은 이건 아파트 취득에 따른 청산금이 아니라, 당초 재개발사업시행지구내에 소재한 국공유지(토지) 매입대금으로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액을 상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