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지명채권을 양도하면서 채무자에게 확정...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지명채권을 양도하면서 채무자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하기전에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국세확정권 보전압류가 적법한 압류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
국심1992서2527생산일자 1992-09-07
AI 요약
요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그 환가금액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처분청이 자재 및 제품과 채권을 92.1.11 압류조치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사건경위

― 91.12.26 : 주식회사 OOOOOOO 노동조합(이하 “청구조합”이라 한다, 위원장 OOO)설립.

― 92.1.4 : 주식회사 OOOOOOO(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대표이사 OOO)의 부회장 OOO의 위임에 따라 상무이사 OOO는 청구조합장 OOO에게 위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91년도 11월~12월분 임금 및 하반기 상여금, 퇴직금, 해고수당 16억원에 대하여 자재 및 제품과 주식회사 OO백화점등을 비롯한 거래처에 위탁판매하고 받을 채권(판매회수 가능금액을 1,788,391,600원으로 추정함)을 양도하고 92.1.31까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할시는 위 양도한 물품과 채권을 임의매각처분 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민사 및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기로 각서함.

― 92.1.8 : 주식회사 OOOOOOO이 부도발생함.

― 92.1.11 : 처분청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부동산과 전화가입권 및 채권, 예금, 출자금, 임차보증금, 회원권 등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하고,

동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OOOOOOO에게 통지하고,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OO백화점등 채무자 117인(이하 “채무자들”이라 한다)에게 채권압류를 통지함.

<92년도 수시분 추징예상세액>

○ 법 인 세 : 2,468,735,700원

○ 부가가치세 : 3,325,854,790원

○ 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 13,625,643,760원

― 92.1.15 : 주식회사 OOOOOOO이 채무자들에게 대금청구채권과 재고상품을 청구조합의 대표자인 OOO에게 체불임금변제조건으로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고 대금결제와 상품인수는 위의 OOO이 지정한 은행계좌 및 위임자에게 지불 또는 인도하여 줄것을 내용증명우편(광화문 우체국장)으로 통고함.

― 92.1.23 : 청구조합이 국세청장에게 “양도된 채권에 대한 가압류 해지 요청의 건”을 내용증명우편(광화문 우체국장)으로 발송하여 처분청의 가압류를 해지하여 줄것을 요청함.

나. 청구조합이 92.1.11 92년도 수시분 법인세등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확정전 보전압류처분에 불복하여 92.3.10 심사청구를 거쳐 9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조합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조합은 92.1.4 자재·제품과 받을 채권을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양수받았으므로 그 이후인 92.1.11 받을채권을 압류한 것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으로서 부당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압류는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OOOO이 채권을 청구조합에게 양도한 사실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고,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의 규정은 임금채권이 조세·공과금 및 다른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그 환가금액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처분청이 자재 및 제품과 채권을 92.1.11 압류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지명채권을 양도하면서 채무자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하기전에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국세확정권 보전압류가 적법한 압류처분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주식회사 OOOOOOO은 92.1.8 부도가 발생하고 자재 및 제품과 받을 채권을 청구조합에게 양도할려고 하는 등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서 위와같이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고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주식회사 OOOOOOO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다. 주식회사 OOOOOOO이 92.1.4 청구조합에게 양도한 채권을 처분청이 압류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청구조합은 주식회사 OOOOOOO의 상무이사인 OOO가 청구조합의 위원장인 OOO에게 각서한 양도각서(양도각서의 내용은 위의 “원처분개요”에 열거한 바 있고, 그 양도각서가 진실된 것인지 여부와 청구조합이 근로자들의 임금청구권을 위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조합간에 다툼이 없어서 심리하지 아니함)를 제시하면서 자재 및 제품과 채권이 청구조합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 제450조

제1항에서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락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전항의 통지나 승락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92.1.11 주식회사 OOOOOOO의 채권을 압류한 이후인 92.1.15 주식회사 OOOOOOO이 내용증명우편으로 채무자들에게 통고한 이 건의 경우 적법타당한 압류처분이 위의 양도각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 이 건 압류처분의 해제사유는 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라.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기 때문에 이 건 압류처분은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임금채권우선 변제)의 취지가 사용자가 도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었을 경우에 근로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거나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이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는 위의 사실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위의 규정들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거나 적법·타당한 압류처분의 해제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여진다(대법원 판결 87다카3222, 88.6.14 제2부 판결, 89다카13155, 90.7.10 제2부 판결 참조).

마.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타당한 처분이라고 보여지고 청구조합이 주식회사 OOOOOOO의 92년도 수시분 법인세등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조합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