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1.8(등기접수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소재 OO아파트 OO OOOO 건물 71.97㎡(21평) 및 부속토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2.11.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3.12.17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52,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5 심사청구를 거쳐 94.3.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9년6월 청구외 OO상사(주) 이천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민방위훈련관계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동 공장소재지로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87.11.29 결혼을 한 후 쟁점주택을 89.11.8 취득하여 처 및 자녀와 같이 쟁점주택에서 실지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처 및 자녀는 90.1.11~92.11.11 기간동안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쟁점주택에 실지 입주한 날짜는 89.11.5로서 쟁점주택에서 실지 거주한 기간은 3년 이상이며, 쟁점주택에 실지 입주일이 89.11.5 이라는 것이 전화가입원부, 아파트관리소장의 입주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1.5.10 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주택이 아닌 경기도 이천군 마장면 OO리 OOOO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만이 90.1.11부터 92.11.12까지 2년 10개월동안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3년 거주요건을 충족치 못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11.8 취득(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89.11.8, 등기원인일: 89.10.6)하여 92.11.9 양도하였으므로 3년이상 소유하였고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청구인은 81.5.10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OO상사(주) 이천공장의 소재지인 경기도 이천군 마장면 OO리 OOOOO로 되어 있으나 쟁점주택소재지와 청구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출퇴근이 가능하고 87.11.29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회사소재지로 되어 있다고 하여 가족과 떨어져 동 회사에서 거주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청구인의 처 및 자녀 2명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는 기간은 90.1.11부터 92.11.11 까지이나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 실지 거주한 기간을 보면
① 89.11.2 청구인의 처 OOO 명의의 전화가 쟁점주택에 설치되었음이 전화가입원부에 의해 확인되고
② 89.11.5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주택에 입주하였다고 OOOO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입주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③ 쟁점주택의 89.11월분 아파트관리비를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OOOO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의 확인서와 관리비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④ 쟁점주택의 전소유자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89.11.7 다른 주소지(OO아파트 OO OOOOO)로 전출 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 입주한 날짜는 89.11.5이고 실지 거주한 기간은 89.11.5부터 92.11.9까지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주택을 3년이상 소유하고 실지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