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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부상 지목변경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 그 취득의 시기를 지목의 사실상 변경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6지0396생산일자 2016-08-3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촬영된 사진,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및 청구인의 전화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지목변경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5.3.8. OOO답(畓) 1,98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5.7.1. 공부상 지목을 전(田)으로 변경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2015.12.2. 청구인에게「지방세

법」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에 따라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과 변경 전 시가표준액의 차이에 따른 3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6.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계속 논으로 경작하여 오다가 주위 토지를 매립하여 물을 대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10년 전부터 밭으로 바꾸어 현재까지 뽕나무10년생 30여 그루, 대추나무7년생 10여 그루, 그 외 도라지, 고추, 배추, 무, 시금치, 파 등을 재배하면서도 공부상 지목 변경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2014년도부터 논에 대해서는 퇴비를 공급해 주지 아니하여 퇴비를 받을 목적으로 밭으로 지목을 변경한 것일 뿐이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0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묘목을 심어 성장한 뽕나무 등을 보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10년 전에 이미 밭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의 지목변경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지목변경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조정에 대하여 사전 통보도 없이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되, 이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 2

부터 53조의 4까지에서 규정하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토지의 경우, ‘토지특성조사 상 연도별 사용현황 및 공시지가 내역’을 보면 2006년도부터 지목을 논에서 밭으로 변경한 2015년도까지 사실상 현황을 논으로 판단하여 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온 점, 10년 전부터 사실상 지목을 전으로 바꾸어 경작하였다는 것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점, 지목변경 후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처분청이「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지적 관할청에 직접 신청한 건으로써, 비록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 등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공부상 지목변경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 그 취득의 시기를 지목의 사실상 변경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제53조의 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 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

(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33.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6.29. 처분청(시민봉사과장

)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신청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5.7.1. 공부상 지목을 답에서 전으로 변경하였다.

(나) 처분청의 세무과장은 2015.8.7. 시민봉사과장(개별공시지가 산정부

서)

에게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을 의뢰하였고, 이에 시민봉사과장은 2015.9.4.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후 공시지가를 OOO으로 산정·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15.12.30. 현지출장조사를 하고 이 건 토지상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한바, 사진상으로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그 외 밭작물이 경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항공사진 상으로도 2006년도부터 전으로 촬영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 상 연도별 사용현황 및 공시지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0여 년 전에 묘목을 심어 현재까지 재배하여 성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뽕나무(10년생) 및 대추나무(7년생)를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였다.

(나) OOO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지인들이 청구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2016.6.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전화진술을 통하여,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공부상 지목변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밭작물 경작을 위한 퇴비 수령을 위해 부득히 변경한 것일 뿐, 실제로는 10여 년 전부터 밭으로 경작하였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대해서 살피건대, 비록 청구인이 묘목 구입 또는 재배한 농작물의 판매 실적 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촬영된 사진,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및 청구인의 전화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항공사진상으로는 촬영 당시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답)과는 별개로 2006년도부터 전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공부상 지목변경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한 심리는 그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

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