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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점포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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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점포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3673생산일자 1994-09-30
AI 요약
요지
매매목적에 의한 수익목적이 있다고 보아지므로 1과세기간에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매에 의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 소재 대지 357.39㎡ 및 위 지상 16개점포(상가 3호내지 18호) 300.75㎡(이하 “당초점포”라 한다)를 90.2.8 청구외 OOO과 공동취득(청구인지분 3/4, 청구외 OOO지분 1/4)하고 90.2.14 당초점포중 3, 4, 5, 6호를 상가3호로, 7, 8호를 상가 7호로 14, 15, 16, 17, 18호를 상가14호로 합병하여 청구인 소유로 이전하고, 당초점포중 13호(이상 3, 7, 14 및 13호 4개점포를 이하 “쟁점점포”라 한다)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1/2씩 공동소유로 등기이전한 후 상가 14호는 90.5.10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상가 3, 7, 13호는 90.9.7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초점포의 취득과 쟁점점포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3.12.19 부가가치세 3,405,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7 심사청구를 거쳐 94.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는 취득 및 양도가 1과세기간이 아니고 각각 별개의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부터 청구외 OOO과 16개의 점포를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취득후 당초점포를 소유내지는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후 약 6월이내에 점포를 합병한 후 공유취득자와 분배한 후, 분배후 약 6월내에 쟁점점포를 양도한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점포를 취득시부터 매매목적에 의한 수익목적이 있다고 보아지므로 1과세기간에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매에 의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점포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1) 우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초점포인 16개 점포를 90.2.28 청구외 OOO과 공동취득(청구인 3/4, OOO 1/4지분)한 후 당초점포 16개를 8개의 점포로 합병한 후 이중 3, 7, 14호는 청구인 단독소유로 하고, 9, 10, 11, 12호는 청구외 OOO의 소유로 하였으며, 13호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1/2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한 후 14호는 90.5.10 청구외 OOO외 2인에게 3, 7, 13호는 90.9.7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 및 부동산 양도자료등에서 확인된다.

(2) 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규정은 부동산의 취득 및 판매행위가 사업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국심 89구2150, 90.3.28 같은뜻)되는 바,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당초부터 공동으로 16개의 점포를 취득한 사실과, 취득 후 소유 내지는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함이 없이 약 6월 이내에 점포를 합병하고 공유취득자와 분배한 사실, 그리고 분배후 약 6월내에 점포를 양도한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점포를 취득시부터 매매에 의한 수익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