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10.16 사망한 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데,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0.9.7 양도한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 OOOOO(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대 1,1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3,904,870원 및 방위세 4,802,790원을 96.4.1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4 이의신청 및 96.9.4 심사청구를 거쳐 96.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비과세대상 토지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79.5.25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지목이 대지이며, 쟁점토지를 사실상 경작하였다는 명백한 증빙도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상속인은 1977년 쟁점토지인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 OOOOO 대 l,121㎡, 쟁점외 토지인 같은 리 OOO 대 760㎡ 및 동 지상 주택을 취득하여 90.9.7 청구외 OOO에게 이를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위 쟁점외 토지 및 동 지상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양도당시의 농지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다.
위 쟁점외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서 비과세대상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데,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는 모두 피상속인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등기부 및 토지대장상 그 지목이 대지인 점,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는 1980년부터 1995년까지 그 토지등급이 계속하여 동일하게 결정되어온 점, 19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시의 토지특성조사표에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 모두 그 지목이 대지로 조사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는 그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쟁점외 토지와 마찬가지로 그 지목이 농지가 아닌 대지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