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청구인의 배우자, 이하 “청구인의 배우자”라 한다)가
2009.12.11. 분양받아
2011.9.30. 분양
대금 전부를
납부한
OOO
OOO
OOOOO 택지개발지구 A9
블록 OOO
OOOOO OOOOO OOOOO
(건축물 136.32㎡, 부속토지
87.34㎡,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주택 부분”이라 한다)을 2011.11.17. 청구인의 배우
자
로부터
증여
받은 후,
2012.2.17.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자 2012.4.16. 쟁점
주택 부분
에 대한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
세법
」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취득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
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고 2012.4.25. 처분청에
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 주택 준공 이전에 분양대금(잔금)을
완납
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이 완공되는 때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청구인 배우자로부터 쟁점주택
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5.1.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일
(2012.2.17.)
전인 2011.11.17. 청구
인의
배우자로부터
이 건 주택 분양권 2분의 1을 증여 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일에 동 분양권을 행사하여
쟁점주택
부분을 유상승계취득 한 것이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동 부분을 증여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유상거래에 해당하는 취득세 세율인 1천분의 40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경감세율(100분의 5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 부분에 대하여 무상거래
취득세
세율인
1천분의
3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토록 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
유
자의 지위에서 이를 전매한 것이고,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은 잔금완납 시점에서 과세대상이
없고 그 잔금 완납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대한 잔금 완납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이 완공되기
전까지 취득의 시기를 유보한 것(OO
OOO OOOOOO-OOO, OOOOOOOOO OO)인 바,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 건 주택의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부분을
증여
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증여계약에 따라 쟁점주택 부분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소유권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주택의 취득시기가 비록 준공되는 시점(사용승인일)에서 성립된다 하더
라도, 이는 증여계약일 당시 과세대상이 없기 때문에 단지 이 건 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 취득의 시기를 유보하는 것에 해당할 것이므로, 청구
인은 증여계약일 시점에서 이미 쟁점 주택부분의 무상취득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동주택이 준공되기 전에 배우자로부터 주택지분 2분의 1을
증여
받고, 준공 이후 당해분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무상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처분이 적법
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
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
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 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
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9.12.11. OOO과 분양
대금을
OOO,OOO,OOOO으로 하고,
6회 중도금 납부일을 2011.10.10., 잔금
지급일을
입주지정일로 하는 내용의
이 건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1.9.30. 이 건 주택 분양대금 OOO(조기납부로 OOO 할인받음)을 완납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1.11.17.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이 건 주택의
2분 1을 증여(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검인받음)받았고, 2011.12.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서 계약자 명의를 청구인의 배우자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및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2012.2.17.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이 있었다.
(다)
또한
,
이 건 주택 시행자인 OOO은
2012.4.17.
이 건 주택의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2.6.8.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이 건 주택 전체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 :
2009.12.11.매매) 등기
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일부이전(등기원인 : 2011.11.17. 증여)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OOO,OOO,OOOO을
쟁점주택 부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부분을 취득할 당시
이 건 주택 시가표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OOO,OO
O,O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사용승인일 이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 분양권의 2분의 1을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았으므로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일에 동 분양권을 행사하여
쟁점주택 부분을 이 건 주택 시행자로부터 유상승계취득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을 이전
하는 경우에는
실질
적인 소
유
자의 지위에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고, 이 경우
잔금완납 시점에는 과세
대상이
없으므로 당해 건축물을 원시취득하는
시점인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 주택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이 건 주택 일부
지분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면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일에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이 건 주택의 전체에 대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쟁점 주택부분에 대하여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면 신고할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 하였어야
함에도 쟁점주택 부분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