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을 2016.10.14.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참깨, 호박, 고추 농사 등 영농으로 사용하였고, 부친이 작년부터 몸이 아파 입원한 관계로 동네 주민들이 호박, 고추 농사를 지어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2016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지목은 “전”이지만, 사실상 현황은 도로 129㎡를 제외한 면적(3,811㎡)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용도지역배율이내 면적(3,079.72㎡)은 별도합산과세대상, 용도지역배율초과 면적(731.28㎡)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2016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영농에 사용되고 있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은 다음과 같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16.4.29.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펜스와 옹벽으로 둘러져 있어 사실상 1구의 토지에 해당하고,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나 영농을 한 흔적은 없으며 건축물을 신축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6.7.7. 쟁점토지상에 문화집회시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2016.10.4.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쟁점토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적용배율은 7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6.4.29.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펜스와 옹벽으로 둘러져 있어 사실상 1구의 토지에 해당하고,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나 농작물 등을 식재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16.7.7. 쟁점토지상에 문화집회시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내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외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사실상 현황이 도로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