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강원도 원주군 OO면 OO리 OOOO에서 “OO전선”의 상호로 청구외법인 (주)OO전자공업의 전자부품임가공을 업종으로 하여 90.3.1 개업하였던 바, 처분청이 위 같은 곳에서 (주)OO전자공업의 전자부품임가공을 하던 청구외 OOO(상호: OO전선)에게 부과한 90.11수 부가가치세등 합계 7,732,050원의 체납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OOO과 동일장소에서 동일내용의 영업을 하는 것으로 미루어 OOO의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고 위 OOO의 사업양수자로서의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체납세액 8,242,130원(가산금 510,080원 포함)의 납부를 91.4.1 통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1.5.2 이의신청, 91.6.15 심사청구를 거쳐 91.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경영하던 OO전선과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인 전선임가공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주)OO전자공업의 본사에서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주)OO전자공업의 요청에 의하여 퇴직하고 OOO과는 별도로 (주)OO전자공업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의거하여 전자부품임가공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그 사업을 양수받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위 OOO과 동일장소에서 동일인력으로 동일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OOO으로부터 그 사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고 OOO의 사업 양수자로서의 그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과 (주)OO전자공업이 91.2.27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1.3.1~91.12.31까지 (주)OO전자공업 OO공장 제품생산에 대한 업무(시설, 권선, 검사, 관리)에 대한 용역제공계약을 맺었고 전사업자인 청구외 OOO도 동일내용(기간은 다름)의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91.3.1부터 “OO전선”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주)OO전자공업은 청구인에게 공장건물 및 기계등 모든 시설을 제공하고 OO전선이 단순히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여 인력관리를 하여 주는 업체로 동 업체는 91.2.26경 청구외 OOO이 운영하던 OO전선 소속 인력을 그대로 인수하여 계속하여 (주)OO전자공업에 인력제공을 하였으며 OO전선의 91.2월분 급여지급명세서 및 OO전선의 91.3월분 출근카드에 의하면 91.2월 OO전선의 급여지급인원은 24명이나 91.3월 OO전선의 출근부상에는 위 24명중 3명만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은 동일인들임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의 OO전선과 청구인의 OO전선은 (주)OO전자공업 OO공장내에서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별도의 자산을 소유함이 없이 (주)OO전자공업 소유 공장, 사무실, 기계, 원재료 등을 이용하여 인력만 제공하여 에나멜선을 제조하여 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아 고용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업체로 인력관리자체가 이 건 사업의 전부로 (주)OO전자공업 OO공장이라는 일정한 장소에서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인력공급을 할 권한을 가진 업체가 체결하였던 것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OOO이 고용하던 인력의 대부분을 그대로 (주)OO전자공업에 공급하였다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의 양수도계약체결등 형식적인 절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영위하던 사업상의 지위를 사실상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업양수인으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체납으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OOO의 전선임가공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고 OOO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통칙 4-2-25...41 동지임)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의 (주)OO전자부품공업에 대한 전선임가공사업을 양도받았다면 OOO의 체납세액 8,242,130원에 대하여 사업양수자로서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OOO의 사업을 양도받은 사업양수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사업장인 (주)OO전자공업의 OO공장은 공장건물 및 기계등 모든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건물 2,080평, 대지 5,180평), 관리직 사원 1명이 파견되어 모든 업무를 관리하여 전선생산은 하청업체에서 모든 생산을 하며, 청구인의 OO전선 및 청구외 OOO의 OO전선은 (주)OO전자공업과 작업 인력을 공급하여 주는 용역제공계약을 하고 (주)OO전자공업의 공장, 기계, 비품등 인력을 제외한 모든 생산요소를 제공받아 (주)OO전자공업의 생산일정에 따라 전선을 생산하여 주고 인건비에 대한 용역료만 지급받아 종사 직원에 대한 급료를 나누어 주는 회사로 기술인력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권리) 및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부채(의무)가 없는 신종 용역업체로서 서로의 사업장의 장소 및 영업내용이 동일하고,
둘째, 청구인의 OO전선은 91.2.28자로 OOO의 OO전선에서 근무하던 직원인 OOO 외 24명을 별도의 채용절차없이 계속 고용하여 91.3.1자로 개업한 뒤 (주)OO전자공업의 전선생산사업장에 인력을 공급하여 주고 있음이 OO전선의 91년 2월분 급료지급명세표와 청구인이 경영하는 OO전선의 91년 3월분 출근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셋째, 청구인이 (주)OO전자공업과 체결한 용역계약서는 OOO이 위 법인과 체결한 바 있는 용역계약서의 내용과 그 작업의 종류 및 시간등에 있어서 거의 동일한 점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OOO과 사업양수도계약 자체를 체결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OOO이 91.2.27 무단폐업한 직후인 91.3.1자로 동일장소에서 OOO이 고용하던 대부분의 인원을 그대로 고용하여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개시한 것이어서 청구인은 OOO의 사업을 그대로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OOO의 체납세액에 대한 그 사업양수자로서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