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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5경1259생산일자 1995-11-06
AI 요약
요지
토지가 양도당시 사실상 나대지인 것으로 추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본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미흡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 전 332㎡ 및 같은동 OOOOOOOO 전 285㎡ 합계 6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8.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141,758,85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4.8.16 청구인의 예정신고 내용중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93년귀속 양도소득세 86,939,270원을 추가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6 이의신청·’95.1.12 심사청구를 거쳐 ’95.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5.2.20 취득하여 ’93.8.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태어나 70여년을 거주하여온 원주민으로 농업에 종사하여온 농민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농지 및 임야를 보유하고 농사일에 종사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나대지라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여전히 전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래 직접 밭작물을 경작하여온 농지였으며, 양도당시에도 들깨, 시금치 등의 채소류등이 파종되어 있었으나 매수인이 취득 후 즉시 건축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으로 농작물을 훼손한다는 조건으로 매도하였는바, 양도일 현재 명백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한 그 시점이 아닌 지금에 와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5.2.20 취득하여 30여년간 농지로서 사용하여 오다가 양도한 사실상의 농지이므로 양도차익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과세당시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었고, 그 주변에는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는등 사실상 주택지로서 농지로 이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믿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쟁점토지가 93년 공시지가가 ㎡당 720천원으로서 주변 주택가의 대지 공시지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93년 8월 양도 즉시 매수자가 건물을 신축한 점 등으로 보아 93년 8월 양도시점 이전부터 이미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사실상의 대지화된 토지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사실상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

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나대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양도차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5.2.20 취득하여 ’93.8.18 양도할 때까지 약 28년간 보유한 사실 및 쟁점토지 소재지와 같은 동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온 원주민인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2)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소재 332㎡는 양도일(’93.8.10) 이후인 ’94.2.25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같은 동 OOOOOO소재 285㎡는 현재까지도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3)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과 이웃주민인 청구외 OOO외 4인은 “쟁점토지상에는 매매당시 들깨, 김장채소류 등이 파종되어 있는 농지였다”는 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4) 농지원부에 의하면 양도일이 ’93.8.10 현재 쟁점토지 인근에 전 7필지와 논 1필지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5) 당 심판소에서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 소재지 주변에는 아직도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곳이 있었고, 청구인의 주택은 전형적인 농가주택이었으며 주택 울타리 내에 위치해 있는 농기구 창고에는 농기구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현재에도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이 나대지라기 보다는 전으로 사용되어 졌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사실상 나대지인 것으로 추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본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미흡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