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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4중1048생산일자 1994-06-20
AI 요약
요지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노래방시설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금액으로 보고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제조(봉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3.10.20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였으며, 93.4.2~93.5.6 사이에 그 사업장에 노래방시설을 하고 164,706,44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16,470,644원)공제 신고를 하고, 위 노래방을 93.10월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제조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3.10.16 청구법인에게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550,38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2 심사청구를 거쳐 94.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소유의 지하공장 280평에서 봉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나 회사경영의 어려움으로 그 면적을 계속유지하기가 어려워 고심하던중 100평에 노래방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법인에서 노래방을 직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그 설치된 노래방을 임대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상에 부동산임대업이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93.4~5월 이 건 노래방시설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이 등재되지 아니하였는 바, 이후 처분청의 처분을 받고서야 비로서 부동산임대업을 등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시설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과 사업자등록증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 제3호에서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에서는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먼저 이 건 관련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93.4.25~93.5.6 사이에 그 사업장에 164,706,445원 상당의 노래방 시설을 하고 세금계산서 9매(부가가치세액 16,470,644원)를 교부받아 93.7월 부가가치세를 신고 할 때에 매입세액 16,470,644원을 공제신고하였으며, 93.8.1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 93.10.20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93.10월 위 노래방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임대료 5,000,000원에 임대한 후 94.1월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그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등을 청구법인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위 노래방시설투자 매입세액 16,470,644원을 93.5월 당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제조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였는 바, 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인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각호를 보면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금액”은 보통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자산의 경우에도 자산 그 자체를 취득하는데 지출되는 금액이 아니고 주로 그 자산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지출되는 유지비ㆍ관리비 등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단지 목적사업에 등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ㆍ종목을 기준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청구법인은 이 건 노래방시설을 93.5월에 설치하고 93.8월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부동산임대업이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었으며 93.10월에 그 노래방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사실로 보아, 이 건 노래방을 OOO에게 임대하기 전에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한 후에는 그 전에 목적사업에 임대업이 추가된 점으로 보아서도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의 93.8.31자 이 건 조사복명서를 보아도 임대하기 전에는 청구법인이 이 건 노래방을 직원노래방으로 이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과 직접관련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등에 기재된 업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 함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노래방시설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금액으로 보고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