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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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국심2000관0116생산일자 2001-04-07
AI 요약
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구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6 【심판청구】에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법 제68조
【청구기간】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00.9.10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적법한 심판청구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0.12.9까지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6일이 경과한 2000.12.15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규정한 청구기한이 경과되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