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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세 신고시 골프회원권의 시가를 인터넷 회원권거래소의 일반평균시세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것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서0463생산일자 2014-11-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적용한 회원권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타나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평균시세가액은 상증법상에 규정된 평가방법이 아닌 점, 국세청전산자료에 수록된 골프회원권 매매사례가액을 조회결과, 매매사례가액이 기준시가(시가표준액)보다 높게 나타나 이를 적용할 경우, 청구인에게 불리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부친인 권OOO이 2012.10.2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상속재산인 골프회원권 4개(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를

인터넷상 회원권거래소의 월평균시세가액OOO으로 평가하는 등 총상속재산가액 OOO원에 대하여 2013.4.30. 상속세 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8.12. 2013.10.31.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골프회원권을 시가표준액OOO으로

평가하는 등 과소신고된 상속재산가액 OOO천원에 대하여 2013.11.14.

청구인에게 2012.10.2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골프회원권을 회원권거래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시세동향을 참조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2012년 11월 평균 시세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골프회원권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액으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당시 쟁점골프회원권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해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회원권거래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상속개시일(2012.10.20.)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평균 시세금액(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월평균 시세금보다 낮음)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이 건 상속세가 결정·고지되자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거 매매사례가액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평가한 방법은 상증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이 아니며, 국세청 전산자료상의 매매사례가액도 불명확하여 시가로 볼 수 없어 상증법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시가표준액)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신고시 골프회원권의 시가를 인터넷상 회원권거래소의 월평균시세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것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피상속인 권OOO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조사(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쟁점골프회원권에 대한 상속세 신고금액(회원권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 시세동향에 나타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평균시세가액)과 처분청의 조사금액(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은 다음과 같으며, 당심에서 국세청전산자료에 수록된 골프회원권 매매사례가액(“주식등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 자료조회” 화면에 수록된 사례가액)을 조회한 결과, 매매사례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골프회원권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며,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 등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에 대한 상속세 신고 시 적용한 회원권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의 시세동향에 나타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평균시세가액은 상

증법상에 규정된 평가방법이 아닌 점, 쟁점골프회원권의 시가를 매매

사례가액으로 적용할 경우 청구인에게 불리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