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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2034생산일자 1998-12-29
AI 요약
요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동 OOO은 '83.4.20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219.8㎡를 취득(청구인 지분 2/4, OOO 지분 1/4, OOO 지분 1/4)하였다가 '92.4.29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위 대지 219.8㎡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0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 '92.5.30 취득가액을 53,742,565원, 양도가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57,358,77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실지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8.3.13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2,883,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12 심사청구를 거쳐 '98.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인정하면서도 취득가액은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청구외 OOO)도 아닌 그의 남편 OOO으로부터 조사공무원의 의도대로 확인을 받은 후 이를 부인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항의로 위 OOO이 사실대로 확인서를 작성(인감증명 첨부)해 주어 이를 제출하니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강남의 주택지 평균시세보다 높고 또 양도가액은 공시지가보다 낮다는 막연한 사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종전토지가 그 당시 환지전 토지로 주택지 평균시세와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양도가액 또한 처분청의 당초 조사복명서와 같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이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특히, 동일자로 취득하고 동일자로 양도하여 신고시 같은 서류를 제출한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OOO의 관할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는데 청구인만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계약서는 중개인 표시도 없는 계약서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환지 이전 토지 434평(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을 평당 68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전토지는 환지전 토지로 환지후의 면적으로 환산하면 취득가액이 평당 약 150만원에 달하고 있는 바, 취득계약시기인 '83년 1월은 부동산 가액이 오르기 전으로 당시의 강남의 주택지 시세가 평당 50~60만원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OOO의 남편 OOO이 종전토지를 295백만원(평당 68만원)에 양도하였다고 '98.5.18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OOO이 '98.4.28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평당 3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번복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한편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도 부동산중개인이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고 양도가액도 평당 약 600만원으로 당시의 공시지가(평당 840만원)의 71%밖에 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고 또한 시세보다 싸게 양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제5항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 동 OOO이 '83.4.2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전 219평 및 동소 OO동 OOOOO 답 215평 합계 434평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는데, 위 OO동 OOOO 전 219평에서 '90.6.21 전 151㎡가 OO동 OOOO로 분할되었으며, OO동 OOOOO 답 215평에서 '90.6.21 답 305㎡가 OO동 OOOOO로 분할되었으며, 이렇게 분할된 OO동 OOOO 전 151㎡와 OO동 OOOOO 답 305㎡ 합계 456㎡는 '92.4.4 구획정리로 동소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219.8㎡(쟁점토지 포함)로 환지되었다가 '92.4.29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53,742,565원으로서 이 가액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4,507,658원의 1,192%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200,000,000원으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281,344,000원의 71%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계약서와 '98.5.18 작성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공동소유자였던 청구외 OOO과 OOO의 결정결의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사실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와 공동소유자였던 청구외 OOO과 OOO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그 용지양식 및 기재내용이 서로 달라(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상에는 계약일이 '83.1.25로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이 OOO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외 OOO과 OOO이 제출한 취득계약서상에는 계약일이 '83년 2월로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이 OOO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음) 그 진실성이 의심스러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도 그 계약일이 '92.3.10로서 계약당시는 쟁점토지가 포함된 지번인 OO동 OOOOOOO가 부여('92.4.4 부여)되기 전인데도 양도대상토지가 OO동 OOOOO로 기재되어 있어 그 진실성이 의심스럽다.

위의 여러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