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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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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부3346생산일자 1997-02-2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96.1.5,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부산 ○○동우체국 접수번호 제3599호)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동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61일이 되는 96.3.6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6조 제5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5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이의신청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6.1.5,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부산 OOO동우체국 접수번호 제3599호)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동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61일이 되는 96.3.6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