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지정서에 의해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지정서에 의해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2중1973생산일자 1992-07-30
AI 요약
요지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에 관한 지정을 받은 것은 설치·시공에 관한 제한 규정일 뿐으로 안양시장의 지정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으로 볼 수가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OO공영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주택규모인 OO제9차설비공사 용역을 제공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2.1.16 부가가치세 17,788,1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5.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지정(1종)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의 설비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경우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부가가치세 면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지정을 받아 청구인이 제공한 보일러시설 및 냉난방공사 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의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지정서에 의해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부가가치세 면제】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부가가치세 면제】 제1항에서는 「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한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의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지정서는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해 90.4.10 안양시장에 의해 지정이 된 것임을 알 수 있고, 둘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를 종합해 보면, 단독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연간 20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와 연간 1만㎡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셋째,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3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제한 등)에서는 「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의 경우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시공업자를 말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에서의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과 달리 시공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안양시장으로부터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에 관한 지정을 받은 것으로 이는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에 관한 제한 규정일 뿐으로 처분청이 위 안양시장의 지정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