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OO공영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주택규모인 OO제9차설비공사 용역을 제공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2.1.16 부가가치세 17,788,1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5.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지정(1종)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의 설비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경우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부가가치세 면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지정을 받아 청구인이 제공한 보일러시설 및 냉난방공사 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의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지정서에 의해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부가가치세 면제】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부가가치세 면제】 제1항에서는 「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한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의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지정서는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해 90.4.10 안양시장에 의해 지정이 된 것임을 알 수 있고, 둘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를 종합해 보면, 단독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연간 20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와 연간 1만㎡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셋째,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3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제한 등)에서는 「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의 경우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시공업자를 말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에서의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과 달리 시공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안양시장으로부터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에 관한 지정을 받은 것으로 이는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에 관한 제한 규정일 뿐으로 처분청이 위 안양시장의 지정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