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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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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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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1992서0014생산일자 1992-02-01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1.12.26.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2.1.29.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391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