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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3676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토지는 ○○동 택지개발지역으로서 지가급등지역임에도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그 양도차익이 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고, 또한 신고한 양도가액 00원은 기준시가 000원에 비해 3.8%에 불과하는 등,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은 진실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고 부과처분한 것을 잘못이라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전 45㎡, 같은동 OOOOOOO 전 110㎡, 같은동 OOOOOOO 전 815㎡, 같은동 OOOOOOO 전 116㎡, 같은동 OOOOOOOO 전 74㎡ 합계 1,160㎡ 중 4분지 1지분인 2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1.11.13 취득하여 92.7.6 양도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000,000원, 취득가액: 5,000,000원)에 의하여 9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후, 96.4.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92,422,3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1 심사청구를 거쳐 96.10.23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5,000,000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청구외 OOO의 부도로 그의 채권자인 청구외 OOO, OOO, OOO와 함께 공동으로 인수함으로써 쟁점토지를 81.11월 5,000,000원에 취득하게 되었고, 본인의 형편이 급박하여 가격의 고하를 떠나 본전만이라도 받고 넘기겠다는 마음에서 공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7,000,000원에 양도하고, 92.8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건 부과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OO동 택지개발지역으로서 지가급등지역임에도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그 양도차익이 2,000,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고, 또한 신고한 양도가액 7,000,000원은 기준시가 180,067,250원에 비해 3.8%에 불과하는 등,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은 진실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고 이건 부과처분한 것을 잘못이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전 소유자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회수가 어렵게 되어 부득이 81.11.13 당시 채권액인 5,000,000원에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인수(취득)하게 되었고, 양도경위에 대해 청구인의 형편이 여의치 않아 92년에 매각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쟁점토지 인근에서는 전혀 부동산 가격상승도 없고 매매가 형성되지 않아 양도하기 어려워 92.7.6 부득이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사정하여 7,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서 양도에 관한 검인계약서와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그리고 매매대금인 7백만원을 송금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거래한 경위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감안하더라도 쟁점토지는 택지개발지역으로 고시되어 보유기간 중에 지가가 급등한 지역임은 주지의 사실이고, 보유기간인 10여년 동안에 불과 2백만원 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도저히 믿기 어렵고, 양도당시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평당 2,052천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반증도 없는데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평당 79,000원으로서 개별공시지가 대비 3.8%에 불과하는 점, 취득에 관한 증빙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건 부과처분한 것을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