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OO리 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 94사업년도에 손금계상한 금액 중 증빙불비한 외주가공비 254,730,000원(이하 “쟁점가공경비”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지분율 80%)겸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97.5.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6,337,4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30 심사청구를 거쳐 97.9.3 심판청구
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94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외주가공비 증빙불비금액 254,73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그 근거 규정인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5항은 95.11.3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4헌바14 및 93헌바32)에 의하여 무효의 규정이 되었으므로 위 상여처분은 위법한 처분이고, 따라서 위 상여처분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위법한 처분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는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조사함에 있어 적출된 쟁점가공경비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소득세법에 의하여 그 실질귀속자인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것(국세청 법인 46220-3671, 96.12.30. 「법인소득 사외유출액 처리지침」)임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한 위헌결정과는 무관하다 하겠다.
한편, 쟁점가공경비는 청구외 법인이 외주가공비를 가공 계상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적출된 금액인 바,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이 주식의 80%를 소유한 지배주주겸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청구인 1인 지배회사인 바, 쟁점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갑종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 89누4895, 90.3.17 같은 뜻임), 이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가공경비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근로소득) 제1항은 근로소득은 당해 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갑종근로소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목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그 다목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에서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이 쟁점가공경비를 손금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반증이 없는 한 쟁점가공경비는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2) 이 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조
청구인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의 규정은 95.11.3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4헌바14 및 93헌바32)에 의하여 무효의 규정이 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쟁점가공경비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할 수 없고,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가공경비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가공경비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의 기록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및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가공경비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가공경비를 청구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따라서 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쟁점가공경비가 청구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7누4456, 1997.12.26 선고, 같은뜻).
(나)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청구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가공경비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