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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속재산인 이 건 부동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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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상속재산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그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지1289생산일자 2023-09-05
AI 요약
요지
청구인과 상속인은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 각자가 그 상속받은 취득물건에 대해 각각 신고ㆍ납부를 하는 것으로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이 해당재산의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하여 청구인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5.2. 사망한 조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유증에 따라 OOO 외 1필지 토지 OOO㎡ 및 건축물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유증받아 취득한 후, 2022.1.24.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본세만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후,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2022.7.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9.5.2.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증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BBB.CCC(청구인의 작은아버지.고모)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및 유언무효 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 소유권의 권리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는 것은 무리(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조심 2012지644, 2012.11.29., 같은 뜻임)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 확정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처분청으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를 받아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에서 소송의 판결 등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을 때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는 신고.납부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은 OOO법원의 화해권고결정OOO을 받아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이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인 2021.12.28. 적법하게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설령 청구인이 법정기일을 경과하여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소송 등의 사유로 이 건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과 BBB.CCC 등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유언증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상속받았는바,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이때 상속인들 중 BBB.CCC 등은 청구인보다 먼저 해당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2021.12.8. 한 이 건 취득세 신고가 무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무신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2019.5.2.)으로 유증이 개시되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상속인들 간의 분쟁에 따른 신고.해태는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조심 2011지666, 2011.11.23.,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상속재산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유산승계증서에 의하면, AAA(피상속인의 형제) 외 9인은 2005.5.29. 다음과 같이 유산승계를 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OOO지원은 2019.12.12. 위 유산승계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인하였다.

OOO

(다) OOO법원은 2021.11.2. 청구인에게 유증을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OOO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 소송판결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결정.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2021.11.2.)을 받은 날이 위 사유 발생일이고 이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인 2021.12.28. 적법하게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 설령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소송의 사유로 인한 쟁점가산세(납부불성실)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며, (3)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해당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쟁점가산세(무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

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2019.2.8. 대통령령 제295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2017.10.31. 법률 제149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73조 제1항에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2018.10.25. 선고 2015두43407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6.2.9. 선고 95누3596 판결, 같은 뜻임)이다.

(라)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의 규정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소송 등으로 경정청구기한(5년)을 경과할 경우 그 소송 결과에 의한 후발적경정청구 사유 발생에 대한 규정인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부터 법정신고기한내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사실관계가 달라 보이는 점,

2) 소송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아 그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는 것이 무리였으므로 쟁점가산세(납부불성실)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인용한 선결정례(조심 2012지644, 2012.11.29.)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시점에 취득사실(친생자부인 소송 등)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것 등에 대한 사유인 것이나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시점에 유언증서 등으로 취득사실 자체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인용하는 사례와는 사실관계가 달라 보이는 점,

3) 청구인과 상속인은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 각자가 그 상속받은 취득물건에 대해 각각 신고.납부를 하는 것으로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이 해당 재산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청구인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상속(유증)받아 취득한 후 법정기일이 경과하여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그 가산세(납부불성실, 무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2.8. 대통령령 제2951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3) 민법(2017.10.31. 법률 제14965호로 개정된 것)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