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10.21.~2011.7.29. 기간 중 OOO OO OO OOO O-OO OOOO OO OOOOOO OO 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모조장신구 도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이다.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OOO상가2층운영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 세무대리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검찰에 고발한 후 처분청에 청구인 본인의 가공매입·매출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세부내역 <별지> 참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2011.10.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2010년 제1기분 합계 OOO원(세부내역 <별지> 참조)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부가가치세법」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인바(대법원 2008두9737, 2008.12.11. 참조), 잡화 및 악세사리 도·소매업을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악세사리 및 잡화의 매입이 필수적이고, 매입처인 승진토이궁전 등은 자료상행위를 하는 사업체가 아니며 청구인이 해당업체로부터 물 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송금하였으 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승진토이궁전 등의 매입처로부터 실제 매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처가 영위한 업종이 청구인의 업종과 상이하여 실질 매입을 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부족하고, 거래증빙으로 주장하는 금융거래내역 역시 입금 후 다시 청구인이 출금하여 회수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금융거래로 판단되어서 청구인의 실지 거래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 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10.11.)·처분청의 자료상자료 수취자조사 종결 복명서(2011.8.), (주)OOO에 대한 OOO세무서장 및 양천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각 2007.4., 2008.12.)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10.6.30.까지 회장으로 있었던 삼호우주상가2층운영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상가입점업체 명의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과 입점업체의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알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세무대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한 후 청구인이「조세범처벌법」및「세무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고발한 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입점업체(청구인 포함)에 대한 과세자료를 파생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 후 이 건 과세를 하였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업체에 대한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은바, 자료상고발·거래내역 미소명·금융조사결과 거래대금 반환·청구인 영위한 업종과 무관한 업종 영위 등의 사정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된 것이다. OOOOOOOOO OOOOOOO OO OOOO OO OOOO (OO : OO)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2006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본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실지 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인바, (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입증을 한 경우라면 납세자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 등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그 명의를 도용한 자가 체포된 사업자 혹은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과는 무관한 업종을 영위한 사업자였으며, 청구인도 관련 거래내역을 소명하지 못하거나 거래처로 입금한 것으로 한 후 본인이 다시금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처분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정도로 입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실지 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해서 일체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