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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언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서2291생산일자 1992-08-27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검인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의거 거래상대방이 청구외 ○○(주)로서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약정일이 90.9.15이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개별필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충남 아산군 도고면 OO리 OOOOO외 3필지 전·답·대지 합계 면적 5,9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1 의제취득하여 90.9.15 청구외 OOOO(주)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1.12.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25,508,350원 및 동 방위세 165,484,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5 심사청구를 거쳐 92.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2.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상에 콘도신축계획을 포기하고 90.9.20 청구외 OOOO(주)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90.2.20을 양도시기로 하여 이 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검인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의거 거래상대방이 청구외 OOOO(주)로서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약정일이 90.9.15이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개별필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언제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관련법령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90.2.20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2,28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2.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둘째, 당심이 92.8.5자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수인으로 본 청구외 OOOO(주)에게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조회하여 받은 92.8.18자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외 OOOO(주)는 청구인과 90.9.7 계약하여 계약 당일 1,226,420,000원을 지급하고 90.9.15 잔금 1,344,200,000원을 지급 합계 2,570,620,000원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90.9.7자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예정일 또한 90.9.15로 기재되어 있는 바, 전시한 관계법령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0.9.15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