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심판청구(각하)
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
국심-1994-경-0315생산일자 1994.03.29.
AI 요약
요지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 하였는바, 청구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아니며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5.7.21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과 관련한 상속세 117,096,000원 및 동 방위세 21,290,180원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 하였는바, 청구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아니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