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12.4. 설립되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사업연도에 임원 5인에게 상여금으로 14억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손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상여금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9.6.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449,357,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기 1년 전인 2005년도 주주총회에서 임직원에 대한 급여체계 변경과 임원별 연봉한도액을 승인받고 그 연봉한도액을 연봉 및 특별상여금지급규정에 반영하여 동 지급규정에서 정한 연봉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기본급과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임직원 모두에게 크게 차등없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상여금을 임원들에게 지급하고 2006년도 결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하였는 바,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과 임원간의 정상적인 연봉계약에 의해 정당하게 수령할 권리가 있는 보수를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5년과 2006년의 업무성과로 발생된 회사의 보유이익을 임직원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직책에 따른 급여와 상여금의 구분 등 급여나 상여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개개인의 성과를 평가한 내역도 없이 상여금이 지급되었고, 일반직원에 비하여 임원에게만 과다하게 지급하였는 바, 쟁점상여금을 당해연도 근로의 대가로 인한 정당한 성과 상여금이 아닌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연봉 및 임원 보수규정에 정한 상여금 범위내에서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인건비
(2)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1999. 12. 31.)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동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중 대표이사 김OOO에게 3억원, 대표이사 정천재에게 3억원, 회장 장점연에게 3억원, 감사 한병삼에게 3억원, 부사장 OOO에게 2억원 등 임원들에게 합계 14억원을 상여금(쟁점상여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책별 상여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나 개인별 성과평가도 없이 임원들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이사회 의결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보수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한도액 범위내에서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OOO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시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11.21.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6사업연도부터 임원에 대하여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결의하고, 2005.12.8. 임시주주총회에서 2006사업연도 임원의 연봉한도액을 대표이사 김OOO 7억원, 대표이사 정OOO 7억원, 회장 장OOO 7억원, 감사 한OOO 7억원, 부사장 서OOO 5억원으로 정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 등 5인에게 2006사업연도분 임원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고 승인받은 한 사실이 ‘임원보수규정’에 첨부된 2006년도 임원별 급여 및 상여금 지급 기준표 및 청구외법인의 정기주주총회(2007.3.30) 의사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임원의 연봉을 기본급과 상여금으로 책정하여 연말에 1번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한편, 청구법인은 일반직원들에게도 ‘직원급여규정’에서 정한 2006년도 직원별 급여 및 상여금지급기준표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기본급(연간 지급금액임)과 상여금(연간 4회 지급)을 지급하였는 바,
OOO
임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기본급 대비 86%~105%이고, 일반직원의 경우 기본급 대비 31%~117%로 나타나는 바, 상여금 지급비율로 볼 때 임원들에 지급한 상여금의 지급비율이 이 일반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지급비율보다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여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없이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 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사전에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정해진 지급한도 범위내에서 임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정기 상여금이고, 또한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일반직원의 통상적인 상여금 지급비율과 비교하여 보아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