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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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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2090생산일자 1992-07-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6.09㎡, 건물 37.22㎡을 88.5.6 취득하여, 90.4.14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11.16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9,430원 및 동 방위세 199,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25 심사청구를 거쳐 92.5.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당초 취득한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음에도 무지에 의거 신고를 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하여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경우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전시법령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어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