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
국심-1989-중-1507생산일자 1989.11.06.
AI 요약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청구인은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89.4.10. 제기하였으므로 동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인 89.6.9.부터 60일이 되는날인 89.8.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 건 청구인은 89.8.9.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1일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