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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개인감정사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0347생산일자 1993-04-21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일 전 6월 이내에 감정한 가액에는 해당하나 감정가액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이 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과세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夫)인 청구외 OO이 89.3.11 사망하자 청구인은 91.1.7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O리 OOO 답 외 6필지 16,5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90.10.27 개인감정사가 평가한 가액 145,130,200원으로 하고,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O리 OOOOO 주택 88.6㎡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3,632,600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한 후 상속세 5,202,560원 및 동 방위세 1,040,51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90.12.31 삭제 전)에 의하여 쟁점토지가액을 상속개시당시와 부과당시의 평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인 부과당시 기준시가 245,252,387원으로 평가하고(주택은 부과당시 기준시가 5,044,550원), 92.9.8 상속세 32,821,480원 및 동 방위세 5,470,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처분 후 위 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라 쟁점토지가액을 상속개시당시 231,932,791원으로, 주택은 4,820,3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30,016,290원 및 동 방위세 5,002,710원으로 직권경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8 심사청구를 거쳐 93.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기한내 상속세신고를 아니하였으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본 결과 너무 높아 감정평가사에게 평가 의뢰하여 이 감정가액에 의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2) 국세청장은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아니라 하여 이를 부인하였는데 감정평가합동사무소에서 평가할 수 있는 감정가액은 10억원 이하이므로 위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을 인정하여 쟁점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수원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에서 평가한 쟁점토지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일 전 6월 이내에 감정한 가액에는 해당하나(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호),

2) 위 감정가액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이 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과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개인감정사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금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90.12.31 개정 전)에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상속세기본통칙 제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1호(92.2.29 개정 전)에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 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수원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가 쟁점토지를 평가한 가액 145,130,200원은 상속개시당시에 시행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업무)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업무의 범위)에 의하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하여 평가할 부동산에 관해서는 감정회사가 아닌 감정업자는 평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평가액을 공신력 있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국심 91중2366, 92.3.26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