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7.10.14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호로 OOOO OOOOOOO OOOOOOO OO OOOO 1세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시험용 물품으로 재수출면세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관세청고시에서 “당해물품을 사용하여 다른 물품을 제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견본제조라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므로 시험용 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재수출면세를 배제하고, 1997.11.6 청구법인에게 관세 17,842,130원, 부가가치세 24,086,880원을 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관세 17,842,130원에 대하여 1998.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물품은 자동차 항법장치용 액정표시판넬(5.8인치) 조립공정중 칩을 액정판넬위에 직접 붙이는 고가의 장비로, 청구법인에서는 칩의 가압착시 온도편차, 빛샘불량등 신뢰성 항목의 불량원인이 칩의 장착과정에서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시험해보기 위해서는 액정판넬에 칩을 장착시킨 견품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쟁점물품을 이용하여 견품을 만들어보고 이 견품의 불량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쟁점물품의 성능이 당사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성능시험을 위해서 필수적인 견본의 제작을 제조의 행위로 해석하고 있는 과세근거는 지나친 협의 해석으로 부당하다. 나. 관세청장 의견 쟁점물품은 액정표시장치 조립공정중 칩을 유리판넬위에 직접 붙이는 장비로서 국내에서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첨단공법을 실시하기 위한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쟁점물품을 포함한 막대한 규모의 신규설비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성능시험용으로 미리 반입하여 직접 시험용 견본을 제조한 후 그 견본의 분석을 통하여 쟁점물품의 성능을 판단한 뒤 쟁점물품의 수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관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재수출면세대상인 시험용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시행에 관한 고시에서 ‘당해 물품을 사용하여 다른 물품을 제조해서는 안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비록 시험을 위한 견본제조라 할지라도 이는 당해 물품을 사용하여 제품인 액정표시장치 판넬을 제조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재수출면세대상인 시험용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재수출면세대상인 시험용 물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29조 【재수출면세】제1항에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세관장이 승인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 대상물품】제1항 제10호에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을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할 물품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29조 및 동 시행규칙 제23조 시행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89-588호, 1989.8.8) 제4조 제2항에 「“시험용품”이란 우리나라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피시험용품을 말한다. 이 경우 시험의 범위는 당해 물품의 수입당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물리적 시험에 한하고, 당해 물품을 사용하여 다른 물품을 제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자동차 항법장치용 액정표시판넬(5.8인치)의 제조 설비인양면테프 가압착 및 칩 가압착 스테이션으로 구성되어, 액정판넬 위에 칩의 블록 사이즈로 양면테프를 하프 컷팅하여 영구 히팅방식으로 부착하고, 양면테프가 부착된 패널에 칩을 압착하는 설비임이 청구법인에서 제시하는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자동차항법장치의 액정판넬에 칩을 접착시키는 작업은 정밀도, 온도등 매우 정밀하고 섬세한 조건이 요구되는 바, 과거에는 실무자등이 외국으로 출장, 조사·판단하여 고가의 장비를 수입하므로 문제가 많았으나, 현재는 실제 작업장에 가져와서 조건을 대입하여 시험작업을 한후 테스트하여 구매여부를 판단하며 쟁점물품은 여러가지 조건에서 액정판넬에 칩을 부착(시험대상을 직접 생산하여), 물리적시험과 화상검사등을 거쳐 칩이 유리판넬위에 제대로 부착되었는지를 시험·확인하는등 성능시험을 국내에서 검증하여 수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시험용품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3) 재수출면세제도는 단기간내 다시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하는 제도로서 쟁점물품 수입당시의 관세법에서는 “총리령”으로 물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총리령인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시험용품”을 재수출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관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시행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89-588호, 89.8.8)에서 “시험용품이란 -중략- 시험의 범위는 당해 물품의 수입당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물리적시험에 한하고, 당해 물품을 사용하여 다른 물품을 제조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물품이 재수출면세대상인 시험용품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물품은 자동차 항법장치용 액정표시판넬(5.8인치)에 칩을 부착하는 설비로서 칩 부착작업이 매우 정밀하고 온도·먼지등 작업환경에 민감하며 고가이기 때문에 성능을 미리 시험한 후 구매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인 바, 쟁점물품으로 시험용 제품의 제조·검사를 통해서 물품의 성능을 사전에 판단하고 쟁점물품의 수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제조용 기계인 쟁점물품으로 일반상품이나 본격적인 제품생산에 사용된 것이 아니고 단지 성능시험을 위한 견품제작을 한다고 해서 재수출 면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특정목적을 위하여 수입되고 일정기간내 재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재수출 면세혜택을 부여하도록 한 세관절차 간소화·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조약 제821호, 1983.10.24)부속서 E 5(동일상태 재수출조건부 일시수입에 관한 부속서, 1975.11.5)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특히 1998.11.10 관세청에서는 “시험용품”의 성능시험의 범위에 대하여 견품제작도 포함하는 것으로 관세청고시를 개정하여 시험용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 일시수입후 재수출하는 경우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관세법 제29조 의 재수출면세의 입법취지로 보면 견품제작을 통한 성능시험의 경우를 달리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쟁점물품은 재수출면세대상인 시험용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험용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재수출면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