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OO리 OOOO에서 화공약품제조업(OOOOO)과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에서 의료업(OO의원)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서 당해사업의 누적된 적자등으로 인해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추계조사에 의해 청구인의 87귀속 사업소득금액을 6,465,830원으로 보아 88.10.15 청구인에게 87귀속 종합소득세 749,840원 및 동방위세 74,9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12 심사청구를 거쳐 89.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OOOOO의 누적된 결손과 OO의원의 폐업으로 인한 손해등으로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87귀속 사업소득금액을 6,465,830원으로 보아 87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120조
와
동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등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자기가 영위한 화공약품 제조업 및 의료업과 관련하여 누적된 적자로 인해 소득이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87년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6,465,830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의한 무신고자일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법 제120조
및 동시행령 제169조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88.10.15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항변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두차례(89.4.28 및 89.5.17)나 이 건 처분의 부당성에 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관한 증빙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