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0.24. 청구인의 부 신OOO로부터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1.10.4.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과세자료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가액 OOO원을 시가로 평가하여 2013.12.19. 청구인에게 2010.10.24. 증여분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 )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의 특성상 주식매매거래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설령 거래가 발생하더라도 거래사실이 공시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본 1주당 거래가액 OOO원은 거래 수량이 250주(지분 0.019%)에 지나지 아니하고, 조사권을 가진 조사청 조차도 수개월에 걸쳐 조사하여 겨우 알아낸 가액이며, 이에 따라 제3자인 청구인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가액이므로 청구인에게 2010.12.31. 발생한 250주의 단 1건의 거래가액을 찾아서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성실한 납세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의 본질상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국세청 예규(재삼 46014-925, 1999.5.15. 등)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국심 2000부415, 2002.7.24. 등)에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 또는 결정한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설령,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이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은 증여일 전부터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던 주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증여일 당시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었고, 쟁점주식의 증여일 현재 OOO원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쟁점법인이 OOO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쟁점주식의 가치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가액으로 결정하였고, 실제 2010년 9월에 쟁점법인의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주주에게 자사주를 1주당 OOO원에 매입하였음을 외부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쟁점주식의 증여인인 신OOO은 2012년까지 OOO의 임원으로 재직하였고 1998년 12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이는 증여인이 쟁점주식의 시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조사청에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1주당 OOO원에 증여세를 신고했어야 함에도 보충적 방법을 통해 1주당 OOO원에 평가한 것은 명백히 쟁점주식의 가액을 과소평가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확인 가능한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이 존재하는 이상, 청구인은 이 건 증여에 대한 기한 후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은 2010년 당시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질의회신 및 심판결정례는 전부 1990년대 결정된 질의회신 및 심판결정례로 이 건 증여 당시 법률이 아닌 이상 본 심판의 판단근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에서는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해 10%(무신고의 경우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1항 제1호에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이 후 2007년 세법개정으로 「국세기본법」에 가산세가 통합되면서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별개의 조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및 제47조의3)으로 구성하였으며, 2009년에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조항을 개정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서만 평가차이로 인한 가산세 적용 제외사유를 추가하였는데,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해 증액결정 하더라도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의 규정에서 무신고가산세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당연히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음을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증여에 대한 기한 후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증여계약서, 증여세 기한 후 신고서, 증여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세 조회자료, 쟁점법인의 합병결정 전자공시자료 및 사업자 변경이력내역,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증여인인 신OOO이 1998.12.31.부터 2002.7.30.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2010.11.1. 쟁점법인이 OOO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사실 및 2010.12.31. 쟁점법인의 주식이 1주당 OOO원에 거래된 사실이 각 나타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동 신고기한을 경과한 2011.10.4.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할 수 없다할 것이며, 또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나 ‘기한 후 신고’를 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가산세 감면 규정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 무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제15조 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 어촌특별세법」및「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3.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 및 제57조에 따라 더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 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 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 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 · 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 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 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 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