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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804생산일자 2014-08-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2012.12.18.)에 홍**의 상속인으로 공부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홍**의 친생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2.18. 사망한 OOO의 친생자로서, 2013.10.1.

확정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판결

OOO에 따라

OOO(이하

“쟁점부

동산”이라 한

다)를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하여 2014.2.11.

가산세를

합한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2.19. 지연신고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중 가산세

OOO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2.26. 청구인이 법정

신고기한

[상속개시일(2012.12.18.)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부에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속개시일(2012.12.18.)에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2013.10.1.

확정된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에 대한 판결

OOO에 의해 비로소 상속인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는바,

법정신고기한 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법정신고기간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다. OOO 의견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의 지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확정된

이므로

청구인이

법정신고기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상속

재산으로

보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어서

신고·납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후에 청구인이 피상

속인의 친생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에 따라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확정되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아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법정신고

기간내 신고·납부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신고·납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 OOO은 2012.12.18.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에 대한 판결문

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를 피고로 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OOO은 망 OOO이 청구인의 어머니로 등재되어 있는데, 실제 청구인을 출산한 어머니는 망 OOO

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인 청구인과 망 OOO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고 판결(2013.10.1.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관련 결정문

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족관계등록부 중

특정등록사항란의 모(母)란에 기록된

OOO을 말소

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망 OOO의 상속인들과 2014.2.10. 체결한 재산

속협의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당초 피상속인의 소유였으나, 2012.12.18. 상속재산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2014.2.11.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지방세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와「지방

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2012.12.18.)에는 망 OOO의 상속인으로 공부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인 2013.9.12. 법원의 판결OOO에 의하여 망 OOO의 친생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에는 상속인인지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망 OOO의 다른 상속인들과 2014.2.10. 체결한

재산상속협의서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인 것으로 합의하고

2014.2.11. 비로소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의 친생자 관계가 확인되기 이전에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

실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