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OOO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주)OOO의 주주들에 대하여 주식 명의신탁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 법인의 실제 주주 OOO이 90.6.22에 위 법인 주식 500주를, 90.7.24에 유상증자한 주식 600주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주식 1,100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1.12.1 증여세 600,000원 및 동 방위세 1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2.17 심사청구를 거쳐 92.4.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위 법인의 주식 1,100주를 89.8.30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 부터 550만원(1주당 5,000원)을 지급하고 직접 취득하였음에도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위 법인의 실제주주는 OOO 1인인 사실이 당초 조사 위 법인 주주 OOO외 5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위 주식 1,100주를 직접 취득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며, 위 법인의 89년도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에는 청구인이 위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위 OOO의 조세회피목적으로 위 법인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위장 분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위 주식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등을 살펴보면, 위 법인 주주들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세무조사내용에 의하면 위 OOO은 사실상 위 법인의 1인 주주로서 OOO등의 명의로 위 법인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나 ① 청구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체결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당초 조사시 다른 주주와 달리 명의 신탁사실을 확인하고 있지 않으며 ② 동 주식 취득자금 출처로서는 청구인의 부 OOO가 89.8.23 사망 (청구OO병원 발행 사망진단서에 의해 확인됨)하여 장례시 들어온 조의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위 법인 대표이사 OOO이 동 법인의 실질주주라고 오인하여 위 OOO에게 주식대금 550만원을 지급하고 동 주식을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며, 처분청에서 단순히 청구인이 주식취득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근거과세 원칙에도 어긋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