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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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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없어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한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하여야 함(기각)
국심1991서2360생산일자 1992-02-11
AI 요약
요지
거래사실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를 청구인에게 평당 700,000원씩 총 160,3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가. 별지 목록(1) 기재와 같이 85.11.6~89.3.11까지 ①~⑨부동산을 취득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1) 당초 ①~④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1,912,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 등을 청구인의 남편(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8.12.2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동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62,654,000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그 평가차액 110,742,000원에서 청구인의 부동산 처분대금 40,000,000원을 감한 금 70,742,000원이 과세누락되었다 하여 이를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91.5.1 청구인에게 증여세 23,300,420원 및 동 방위세 4,236,44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고,

2) ⑤~⑧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8,862,000원으로 평가한 후 동 가액에서 청구인의 부동산처분대금 21,440,000원을 감한 금 47,442,000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1.5.1 청구인에게 증여세 30,983,580원 및 동 방위세 5,633,370원을 결정고지하고,

3) ⑨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60,300,000원으로 평가한 후 동 금원을 전액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5.1 청구인에게 증여세 90,940,700원 및 동 방위세 15,006,7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나. 청구인이 89.3.11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위 ⑨부동산(서울시 도봉구 OO동 OOO외 2필지 답 229평)을 89.5.29 청구외 OO직장주택조합에 412,200,000원에 양도한 사실 등과 관련,

처분청은 위 ⑨부동산의 거래가 1년 이내 단기거래에 해당된다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양도가액은 위 실지거래가액인 412,200,000원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로부터 확인받은 160,300,000원(평당 700,000원)으로 계산하여 91.5.1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03,598,660원 및 동 방위세 40,179,770원을 결정고지하자,

다. 청구인이 위 처분에 각 불복하여 91.7.1 심사청구를 거쳐 91.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증여세 부과처분 :

1) 주청구

청구인은 별지목록(1) 기재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①~⑧부동산은 별지목록(2)기재 “갑”자금 204,300,000원으로 취득하였고, 나머지 ⑨부동산은 별지목록(2)기재 “을”자금 400,000,000원으로 자력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전시 증여세액을 고지함은 부당하며,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별지목록(1) 기재부동산 중 ②④⑥부동산을 79,000,000원, 25,500,000원, 34,600,000원에 각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의거 105,000,000원, 40,000,000원, 44,980,000원으로 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

청구인은 별지목록(1)기재 ⑨부동산을 평당 1,400,000원씩 총 320,600,000원에 취득하여 평당 1,800,000원씩 총 412,200,000원에 양도하였고 위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당시 소개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거 밝혀짐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거래상대방(OOO)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위 토지를 평당 700,000원씩 총 160,3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증여세에 대한 청구

1) 주청구

(1) 청구인은 별지목록(2)기재 “갑”자금 204,300,000원으로 이 건 부동산 중 85.11.6~ 88.4.27까지 취득한 별지목록(1)기재 ①~⑧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동 204,300,000원이 실지로 조성된 자금임이 불분명하고 더욱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 자금의 조성시기가 81.10.28 이전인 점에서 동 자금으로는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취득한 별지목록(3) 기재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여져 이 부분 이유없고,

(2) 청구인은 별지목록(2)기재 “을”재산의 양도대금 459,000,000원중 89.3.5까지 수령한 400,000,000원을 89.3.11 별지목록(1)기재 ⑨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89.12.29 은평구청에 제출한 검인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매매대금 340,000,000원을 89.12.29 이후 지급키로 약정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에서 동 자금으로 89.3.11 위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는 의견이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별지목록(1) 부동산중 ②부동산은 79,000,000원, ④부동산은 25,500,000원, ⑥부동산은 34,600,000원에 각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없는데 비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각 거래상대방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부동산을 105,000,000원, 40,000,000원, 44,980,000원에 각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청구

청구인은 별지목록(1)기재 ⑨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20,600,000원(평당 1,4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91.1.18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위 부동산을 평당 700,000원씩 총 160,3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뚜렷한 금융자료등 증빙서류가 없는 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증여세) : 청구인이 별지목록(1)기재 ①~⑨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전액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를 가리고 예비적 청구로서 위 목록기재 ②④⑧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각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양도소득세) : 별지목록(1)기재 ⑨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평당 700,000원(처분청)인지 1,400,000원(청구인)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1) 주청구

청구인이 별지목록(1)기재 ①~⑨부동산을 취득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위 목록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그의 남편(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각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부동산중 ①~⑧부동산은 별지목록(2)기재 “갑”재산의 처분대금으로 취득하였고, 나머지 ⑨부동산은 별지목록(2)기재 “을”재산의 처분대금으로 자력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①~⑧부동산을 별지목록(2)기재 “갑”재산의 처분대금으로 취득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위 “갑”재산의 처분대금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제시하지 아니한 자금출처이고,

둘째, 동 재산의 처분대금 등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204,300,000원임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여 ①~⑧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갑”재산의 조성시기가 67.4.2~ 81.10.28인 점에서 동 자금으로는 72.4.1~ 81.5.20까지 취득한 별지목록(3)기재 부동산(동 부동산은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임)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85.11.6~88.4.27 취득한 이 건 ①~⑧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별지목록(2)기재 “을”재산을 89.1.10 청구외 OOO에게 금 459,000,000원에 양도키로 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0,000원, 89.1.10 중도금 200,000,000원, 89.3.5 잔금중 일부 150,000,000원 계 400,000,000원을 수령하여 동 자금으로 이 건 ⑨부동산을 금 320,600,000원(처분청은 ⑨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60,300,000원으로 결정한 바 이 부분 다툼에 대하여는 후술하는 “나”항 참조)에 자력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위 “을”재산을 459,000,000원에 양도키로 계약체결하고 89.1.10~89.3.5까지 금 4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둘째, 처분청이 제시한 “을”재산의 검인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매매대금 340,000,000원을 89.12.29~90.2.10까지 분할 지급토록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셋째, “을”재산의 등기부등본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부동산을 89.12.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해 준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다른 반증 없는 한 “을”재산의 처분대금으로 이 건 ⑨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이 별지목록(2)기재 부동산 중 ②④⑥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각 거래상대방들의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105,000,000원, 40,000,000원, 44,980,000원으로 각 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79,000,000원, 25,500,000원, 34,600,000원에 각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취득가액이 각 실지거래가액임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위 거래상대방들의 확인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청구인이 별지목록(1)기재 ⑨부동산을 89.3.11 취득하여 1년 이내인 89.5.29 양도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이 위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전 OOO교수였음)의 91.1.18자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평당 700,000원씩 총 160,300,000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토지를 평당 1,400,000원씩 총 320,600,000원에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당시 소개인이었다는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달리 제시하는 증빙(예컨대, 매매계약서,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등)이 없고 위 OOO의 확인서 역시 동인이 당시 소개인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91.1.18자 거래사실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를 청구인에게 평당 700,000원씩 총 160,3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