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9.3.22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508㎡를 취득하여 ’89.12.1 동 대지상에 공장용 건물 705.675㎡(이하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쟁점공장”이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89.12.21 쟁점공장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장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그 양도가액(부가가치세 제외)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95.5.1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3,638,720원 및 동 방위세 2,727,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6 심사청구를 거쳐 ’95.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9.1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에서 OO공업사라는 상호로 도금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장이 협소하고 인근주민의 민원때문에 공장을 이전하고자 ’89.3.22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쟁점공장을 건축하였으나 공사착공시부터 인근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공장을 이전할 수 없어 부득이 쟁점공장을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공장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고 또한 청구인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1과세기간중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공장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설령 쟁점공장의 신축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공장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공사계약서, 공사비지급내역서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공장의 신축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련법규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89년 부동산을 4회 취득하고 3회 양도, 90년 1회 취득 1회 양도, 91년 1회 취득 1회 양도, 92년 1회 양도하는 등 주로 상가를 신축 및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관련 사업자등록 미등록자이며, 무신고자이므로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에 의해 추계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 회수, 규모, 양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쟁점공장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한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활동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동지 : 대법 86누 138, ’87.4.14), 또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공장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②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경우 사업소득을 실지 조사결정할수 있는지(예비적 청구)
나. 쟁점공장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다. (대법 86누 138, ’87.4.14 같은 뜻)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당초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에서 경영하고 있는 도금공장을 이전하여 경영하고자 쟁점공장을 신축하였으나 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 이를 도금공장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들의 민원은 쟁점공장을 도금공장으로 사용하는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접 주택과 공장간의 거리, 하수도처리, 벽 방음, 담장높이 등 공장건축에 따른 민원으로서 도금공장 이전과 관련된 민원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반하여 실제 청구인이 도금공장을 이전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②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7년부터 89년 사이에 대지·임야·기타 건물 등 부동산을 8회 취득하고 8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청구인이 쟁점공장을 신축한 즉시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공장을 실수요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공장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다. 이 건 사업소득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예비적 청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
(실지조사결정) 제2항에 의하면 정부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쟁점공장의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양OO시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 175,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위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2,220,698원을 제외한 162,779,302원에 표준소득을 곱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공장을 199,300,000원(토지 취득가액 104,000,000원, 건물 신축공사비 95,300,000원)에 취득하여 17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위 사실이 청구인이 비치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공장부속토지의 취득당시 검인계약서 및 매도인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위 OO건설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입금표, 일반영수증, 양도시 검인계약서 및 매수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② 그런데, 쟁점공장의 신축공사 도급자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이 건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현재 폐업 중이어서 실제 공사금액이 얼마인지가 직접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공장의 신축, 매매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쟁점공장의 양OO시인 89년도는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던 시기로서 취득가액보다 낮은가액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 사실관계 및 법령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공장의 매매에 따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