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O에서 부동산 임대업(대지 4,863㎡, 공장건물 2,978㎡)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3사업년도 및 ’94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 청구법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용 (단위 : 원)
’93
’94
신 고
경 정
신 고
경 정
○수 입 금 액
○당기순손익
187,085,322
10,033,431
187,085,322
10,033,431
208,070,000
12,031,086
208,070,000
12,031,086
소 득
조 정
익금산입
손금산입
4,463,740
-
50,703,740
-
3,070,420
-
83,140,420
-
○소 득 금 액
14,497,171
60,737,171
15,101,506
95,171,50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손금으로 계상한 건물수선비중 100,000,000원을 건물수선 없이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고, 인건비(직원급여)중 OOO 등 4인에게 지급한 26,310,000원의 경우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손금부인하여 ’96.11.18 청구법인에게 ’93사업년도분 법인세 13,514,100원과 ’94사업년도분 법인세 19,378,130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 건물수선비 및 인건비 신고 및 경정내용 (단위 : 원)
’93
’94
신 고
경 정
신 고
경 정
○건물수선비
○인 건 비
45,905,500
47,420,000
5,905,500
41,180,000
61,945,300
59,760,000
1,945,300
39,690,000
계
93,325,500
47,085,500
121,705,300
41,635,3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7.1.13 심사청구를 하여 ’97.2.28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7.4.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공장건물은 ’79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내용년수가 경과됨에 따라 보수가 불가피하여 영세건축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수리를 위탁하여 보수한 것이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의 업무형편상 많은 급여를 지급할 수 없어서 부득이 주주인 OOO(당시 국회의원)의 개인사무실에 근무한 OOO 등을 청구법인의 근로자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정당하게 지급하여 연말정산 절차를 합법적으로 하였는데도 관련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93~’94 사업년도중 청구법인 소유의 공장건물 수리비로 청구외 OOO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실제로 건물을 수리하였음을 입증하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의 공장건물을 임차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92.2월~’96.6월 기간중 공장건물을 수리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외 OOO 등 4인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위 OOO 등 4인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전 국회의원)의 개인사무실에 근무하였던 사람들로 확인되어 이들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OOO 등 4인에게 지급한 급여 26,310,000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건물수선비 100,000,000원, 인건비 26,310,000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건물수선비 지급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일 자
금 액
수선공사 수급자
’93. 7.30
’93. 9.30
’94. 3.20
’94.11.15
20,000,000
20,000,000
30,000,000
30,000,000
OOO (서울 중랑구 O동 OOOO)
″
″
″
계
100,000,000
처분청이 위 건물수선비 100,000,000원을 손금부인한 이유를 보면, 위 공사수급자 OOO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사실이 없고, 또한 이 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청구외 OOO(OOOO 화장품 경영)가 ’96.10.17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92.2월~’96.3월의 임차기간중 건물주인 청구법인이 건물을 수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어 위 건물수선비 100,000,000원을 가공원가로 본 것이다. 한편, 당심에서 위 건물수선비의 실제 지급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에 청구법인이 위 OOO에게 건물수선공사를 도급하면서 작성한 계약서 및 공사대금지급 관련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사인간에 작성한 영수증 사본만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등 4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인건비 지급내역을 각 사업년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수 령 인
’93
’94
계
OOO
OOO
OOO
OOO
3,120,000
3,120,000
-
-
-
8,400,000
7,980,000
3,690,000
3,120,000
11,520,000
7,980,000
3,690,000
계
6,240,000
20,070,000
26,310,000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OOO 등 4인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전 국회의원)의 개인사무실에서 상근하였던 사람들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당심에서 위 OOO 등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거나 청구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종사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증빙자료와 청구법인이 실제로 위 OOO 등 4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금융자료 등)를 요구한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건물수선비는 실제 건물수선 및 대금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또한 인건비의 경우도 청구외 OOO 등 4인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 등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