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충남 부여군 부여읍 OO리 OOOOOO 소재 대지 3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7.18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97.2.15 94년도분 증여세 13,496,4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2 심사청구를 거쳐 97.10.3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83년도에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취득하여 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94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대금은 85년도 백미 110섬을 청구인 父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증여가 아니고 대가를 치루고 매입한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의 진실여부를 떠나 백미 110섬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 대가 지출이 아니며 이 건의 경우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父·子간의 쟁점토지의 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3항에는「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제1항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4.(생 략)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현저히 저가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3항에는 「법 제34조의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2. 당해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83.10.1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94.7.18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85년도에 백미 110가마를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 건은 증여가 아니고 양도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쌀계를 하여 받은 백미 110가마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을 기술한 OOO의 확인서 및 청구외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대가로 백미 110가마를 받았다는 내용을 청구외 OOO이 대필한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위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백미 110가마를 쟁점토지의 대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가사 백미 110가마를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쟁점토지의 대가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직계존비속간의 쟁점토지의 양도가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