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8.5. 청구외 ○○외 2인과 ○○도 ○○시 ○○구 ○동 ○○번지 ○○플러스○○호·○○호(대지 39.24㎡, 건축물 274.49㎡,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2.8.19. 계약서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2002.8.10)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33일이 되는 2002.9.12.에 납부하였으므로 그 납부세액(4,151,5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분 취득세 830,300원, 농어촌특별세 41,510원, 합계 871,810원을 2002.10.10. 부과 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8.5. 청구외 ○○○외 2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하고 잔금은 2002.8.10. 은행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것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은행대출이 지연되어 2002.8.20. 이루어짐에 따라 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를 통하여 2002.8.20.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근저당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금융기관의 대출통장, 분양자의 입금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잔금지 급일인 2002.8.20.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4.5.24. 93누23527),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인 2002.9.12.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분양자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중략...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중략...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8.5. 이 사건 부동산을 건축주인 청구외 ○○○외 2인과 분양대금 222,105,250원 중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172,105,250원은 2002.8.10.에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체결하고, 2002.8.19. 검인을 받아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한 후 취득세 등은 2002.9.12.에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신고납부지연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2002.8.10. 은행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것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은행대출 지연으로 2002.8.20.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한 후 23일 경과한 2002.9.12.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공매방법 등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4.5.24. 93누23527)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분양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2002.8.10.로 하여 검인 및 취득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2003.2.14. 이 사건 심사 청구결정기관인 행정자치부장관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과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해피플러스 대표자 ○○○의 금융거래은행인 ○○중앙회 ○○도매시장지점장과 ○○축협 ○○지점장에게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세제13400-124)에 따른 회신에서 청구인이 2002.8.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 중 잔금(172,105,250원)을 자기앞수표(○○은행 ○○지점 발행, 수표번호 ○○○○○○)로 ○○ 축협 ○○ 지점에 입금함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주인 ○○ 플러스 대표자 ○○○의 거래은행인 ○○ 중앙회 ○○ 도매시장지점에 입금(계좌번호 ○○○-○○-○○○○○○)된 사실이 ○○축협 ○○지점장과 ○○중앙회 ○○도매시장지점장이 발행한 저축예금명세표 및 제시수표문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2002.8.20.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2.9.12.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가산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