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지방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방OOO에게 쟁점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5.1.19. 이 건 심판청구를 직접 제기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방OOO에게 쟁점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