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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한 것임
조심 2010서1659생산일자 2010-06-30
AI 요약
요지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간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3의3.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6.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나. 판단 (1)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제61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9,823,590원의 납세고지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2010.2.10. 친지인 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한 2010.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심판청구 제기기간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발송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친지 OOO이 수령한 때에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되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청구인은 동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