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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위 법인의 체납국세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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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위 법인의 체납국세등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인 91.6.30 현재 과점주주이고, 위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취소)
국심1992중1258생산일자 1992-08-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90.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서류를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주식 3,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여지고, 처분청이 그 기재된 내용만을 가지고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본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은 89.1.20 주식을 양도하고 이 건 체납국세등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가 아닌 것으로 보여짐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이 91.12.13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종합(소재지: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의 주식 3,2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을 위 법인의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582,810원과 가산금 1,222,440원이 체납국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8 심사청구를 거쳐 92.3.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9.12 위 법인을 설립할때 회사가 발행한 주식 10,000주 중 3,200주를 취득하고 위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나 공동대표이사인 OOO(청구인의 사촌동생이고 위 법인의 주식 4,600주를 소유한 자임)와의 불화로 89.1.18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89.1.20 위 주식 3,200주를 청구외 OOO에게 1,600만원에 양도한 후 위 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위 법인의 90.1.1~12.31 사업년도중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91.4.1 처분청에 신고할때 첨부서류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위 법인의 체납국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중 청구인이 3,000주(30%)를 청구외 OOO가 4,600주(46%)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OOO는 4촌간으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기타 특수관계자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등록, 명의개서등이 효력발생 요건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이 없이 위 법인의 91.4.1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체납국세등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인 91.6.30 현재 과점주주이고, 위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판례 80누803, 81.1.13,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16...39 제1항, 국심91부693, 91.9.28 결정참조). 다. 청구인이 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91.6.30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대표이사로 있다가 89.1.28 위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은 위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이 소유한 위 법인의 주식 3,200주를 89.1.20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은 89.1.20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주식양도증서와, 89.2.14 청구외 OOO가 주식양도대금으로 16,000,000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현금보관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고, 셋째, 청구외 OOO가 위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90.6.29 약속어음(발행일: 90.6.29, 지불일자: 90.8.31, 지불자: OOO)을 작성하여 이 건 처분일 이전인 90.6.29 OO종합법무법인에서 그 약속어음을 공증한 사실이 있고, 넷째, 국세심판소 직원이 OO지방검찰청 OO공증인합동사무소에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바, 위 법인의 이사 1명을 더 증원하기 위한 89.3.28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동 이사 2명이 사임함에 따른 이사 1명을 보선하기 위한 89.9.25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첨부된 주주명부에 의하면 주주전원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그 주주는 OOO, OOO, OOO, OOO 및 OOO 등으로만 되어 있고, 청구인은 주주로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다섯째, 청구외 OOO는 주식양수대금으로 17,240,000원을(주식양도대금 16,000,000원과 이자상당액 1,240,000원)을 90.9.7에 10,000,000원, 90.10.4에 7,24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92.6 OOO 작성)하고 있고, 그 지급한 돈이 90.9.8 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 예금구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9,000,000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여섯째, 청구인은 89.5.1부터 경기도 광주군 모포면 OO리 OOO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종목: 목재가구, 교구)을 영위한 사실이 이천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법인이 90.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서류를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주식 3,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여지고, 처분청이 그 기재된 내용만을 가지고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본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은 89.1.20 주식을 양도하고 이 건 체납국세등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91.6.30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